▲ 사랑의교회가 다시 한 번 소송전에 휘말렸다. 갱신위 교인들은 사랑의교회가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2003년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됐는데, 신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일부 교인들이 위임목사 결의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것과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이 반대 교인들을 노회에 고소한 것 때문이다.

사랑의교회 장로 4명을 포함해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9명은 2003년 위임목사 청빙 당시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위임목사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11월 5일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양측 주장의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고, 제출할 증거자료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재판은 12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2차 재판부터는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교 입학 관련 자료, 출입국 기록 조회 결과 등 증거자료를 놓고 심리할 예정이다.

갱신위 교인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예장합동 헌법상 다른 교단 목회자가 예장합동 목사가 되려면,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 편목 과정을 밟고 강도사 고시를 본 후에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한다. 오정현 목사는 미국 다른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면 이 과정을 꼭 거쳐야 했다.

갱신위는, 오 목사가 총신대 입학시험을 볼 당시 면접이나 시험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 총신대학교 입학이 원천 무효라고 했다. 또한 사랑의교회가 공동의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했을 당시, 오 목사는 강도사 인허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당시 오정현 목사의 출입국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갱신위 교인들의 주장이다.

오정현 목사 조사? 아니면 오정현 목사 고소 교인 재판?…설전만 하다 끝난 당회

교회가 속한 동서울노회도 피소했다. 노회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초 임시노회를 열었다. 노회는 우선 사랑의교회 당회에 공문을 보내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하라고 했다. 8월 말 노회가 교회로 보낸 행정명령에는 "이 문제에 대해 당회가 우선적으로 이를 조사하여 재판하고 노회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되어 있다.

사랑의교회 당회가 모였으나 갈등 양상만 드러났다. 9월 19일 열린 당회에서는, 노회가 말한 '이 문제'라는 문구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대립했다. 당회 서기 최 아무개 장로 등은 "오정현 목사를 향해 소송을 한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은 "오정현 목사의 청빙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고소한 교인들을 재판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며 반발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최 아무개 서기 장로는 한발 더 나아가 오정현 목사를 고소한 4명의 장로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파 장로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장로들도 이에 찬성했다. 그러자 반대파 권 아무개 장로는 "지금 반대하는 장로, 개혁을 주장하는 장로들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니 다 내보내고 오정현 목사를 추종하는 장로들만 남겨서 만장일치 하겠다는 건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문제와 관련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야무야 마무리됐다.

반대파 장로들은 오정현 목사에게 "소송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자꾸 커지니 목사님이 먼저 나서서 증빙서류 공개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오정현 목사는 어떤 말을 해도 교인들이 믿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교회가 화합이 돼서 잘되기를 모두가 다 원하시는데, 누가 지금 화합을 깨트리는 겁니까? 제가 깨트리는 겁니까? (중략) 원인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게 있다면 제가 사죄하고 용서 구하고, 내가 왜 그걸 못 하겠어요? 제가 그러면 사죄하고 용서하고 다 이해가 되면 모든 걸 끝내시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해 주실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이해가 될 만큼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안 해 주시잖아요. 왜 다른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왜 이해를 못 하세요? 형벌 받았잖아요, 내가. 3년 동안."

노회, 갱신위 교인들 재판 예정…재판국원 '편파성' 놓고 설왕설래

동서울노회가 갱신위에 의해 피소했지만, 반대로 노회가 오정현 목사 지지 교인들에 의해 피소한 갱신위 교인을 놓고도 재판해야 한다.

사랑의교회 이 아무개 집사는 오정현 목사를 고소한 갱신위 교인 9명을 포함해 총 13명을 지난 7월 동서울노회에 고소했다. 갱신위 교인들이 6월에 소송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오정현 목사와 대립해 온 활동들을 문제 삼았다. 오정현 목사에게 사임을 협박했고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해 예배를 방해했다는 이유, 좌파 정치 세력과 연계해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 소송을 진행하는 등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다는 이유 등 총 14건을 고소 이유로 써냈다. <뉴스앤조이>나 MBC 등 언론을 동원해 거짓 사실로 오정현 목사를 비방하고 교회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도 있었다.

고소인 이 아무개 집사는 사랑의교회 주연종 목사를, 피고소인 갱신위 교인들은 예장합동 소속 교단 목사 7명을 변호인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받은 동서울노회는 갱신위 교인들을 치리할 재판국을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노회 목사·장로 7명을 재판국원으로 선임했다. 그런데 노회 안에서는 재판국이 공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놓고 말이 무성하다.

갱신위 교인들을 치리하게 될 재판국이 오정현 목사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이야기가 돈다. 한발 더 나가 이번 기회에 오정현 목사에게 잘 보이려는 목사들이 갱신위 교인들을 면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반대파 장로 16명 때문에 당회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이들 중 일부를 면직해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만으로 당회 의결정족수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11월 3일, 기자는 재판국원들에게 소문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한 목사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전혀 대응할 가치도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재판 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국원들이 오정현 목사와 가까운 사람들로만 구성됐다는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기삿거리도 못 된다"고 했다. 그는 "재판은 정치가 아니다. 교단 헌법대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총신대 입학 동기로 알려진 재판국장 김 아무개 목사도 헛웃음을 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반면 동서울노회 한 목사는 "특정인을 오정현 목사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거나, 오 목사와 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행태나 노회 내에서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그쪽(오정현 목사)에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이 된 건 맞다"고 말했다. 다른 목사도  "(재판국원 중) 오정현 목사와 가까운 목사가 하나둘 있긴 하다"고 했다.

한편 재판국이 편파적이라며 반발해서 국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김 아무개 목사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이도 많고,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있어 사퇴한 것이다"고 했다. 기자는 편파성 논란 때문에 사퇴한 것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기사화할 만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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