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기 원로목사의 처남 김성광 목사는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장로들에게 종북 좌파, 사탄 마귀라는 표현이 담긴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조용기 원로목사 일가 재정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을 '종북 좌파', '사탄 마귀'라고 비난한 김성광 목사(강남순복음교회)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성광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처남이다.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임동규 재판장)는 김성광 목사에게 원심과 똑같은 액수인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장로기도모임)을 종북 좌파, 사탄 마귀로 지칭했다. 장로기도모임 단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볼 수 있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원심에서도, 김 목사가 광고를 낸 동기·내용·문구 등을 봤을 때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로기도모임은 지난 2011년부터 조용기 목사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재정 비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2013년 11월에도, 조 목사 일가의 재정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조 목사의 불륜 증거도 공개했다. (관련 기사 : 조용기 목사, 더 큰 비리 의혹에 불륜 증거까지 공개돼) 당시 장로기도모임은 조 목사의 특별 선교비 600억 지출 내역,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사유화,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의 부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리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특조위 조사 결과, 4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일가 비리 확인)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사실상 조 목사 일가의 비리를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김성광 목사는 오히려 장로기도모임을 문제 삼았다. 김 목사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간지 세 곳에 "조용기 목사님 고소 건은 진상 조사 결과 허위사실 유포, 가짜 서류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한국교회 부흥을 방해하며 분열시키려는 종북 좌파, 사탄 마귀 세력의 계략이므로 기도로 승리합시다"고 광고했다.

장로기도모임에 나오는 한 장로는 11월 3일, <뉴스앤조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용기 목사 일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게 종북 좌파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교회를 개혁하려는 우리를 사탄 마귀로 지칭한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김성광 목사는 "변호사와 의논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