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 최초로 세습 방지를 결의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번에는 변칙 세습의 일종인 징검다리 세습을 금지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담임자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는 10년간 담임목사로 부임할 수 없다. (감리회 입법의회 생중계 갈무리)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용재 감독회장)가 입법의회 둘째 날인 10월 29일, 징검다리 세습 방지를 결의했다. 2012년 한국교회 교단 중 처음으로 목회 세습 방지를 결의한 감리회는 변칙 세습의 일종인 징검다리 세습도 교단 최초로 제동을 걸었다.

당초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 개정안에는 이 안건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현장에서 총대들이 발의해 징검다리 세습 금지 안건이 입법의회에 상정됐다.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를 10년간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에서 활동하는 황광민 목사(석교교회)는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징검다리 세습을 위해) 두 달짜리 담임목사를 구하는 교회가 있다. 사회 법은 위장 결혼 같은 게 드러나면 원천 무효로 본다. 우리도 위장 담임목사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 김충식 위원장은 "징검다리 세습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 건은 장개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고 했다. 동부연회 김한구 감독과 여러 총대들은 "연좌제인가. 왜 징검다리 세습이 범죄인가", "신학을 한 자녀는 검증된 사람이다. 대단히 잘못된 법이다. 이미 세습이 금지됐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잘못됐다. 유신 같은 악법이다"며 반발했다.

격론이 이어지자 전용재 감독회장은 "우리가 예전에 (교계 최초로) 세습방지법을 만들어 사회의 박수를 받았다"며 안건을 표결로 넘겼다. 표결은 아슬아슬했다. 500명 정원의 총대 중 411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189표, 기권 10표가 나와 23표 차로 결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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