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임원회는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제명 결의를 재확인하고, 이영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원 7명을 제명 처리했다. (사진 제공 한기총)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영훈 대표회장)가 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제명을 못 박았다. 한기총 임원회는 10월 15일 회의에서, "홍 목사는 7월 9일 임원회에서 이미 제명 결의됐음을 재확인한다"는 질서확립위원회 보고를 받아들였다. (관련 기사: 한기총, 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제명)

임원회는 이날 홍재철 목사를 지지하는 임원 7명, 강기원·김노아·이건호·이승렬·조갑문·조경대·진택중 목사도 제명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이영훈 대표회장을 비난했다가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관련 기사: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비방·소송한 임원들 징계) 그러자 이들은 임원회 결의 무효 및 대표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했지만, 대표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대표회장 직무 정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비공개로 열린 임원회는 임원 징계와 소송 문제로 1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가끔씩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소송 대표자 이승렬 명예회장은 소송을 취하할 테니 징계받은 임원들의 명예와 지위를 회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임원은 먼저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라면서 제안을 거부했다. 김노아·이승렬·조갑문·진택중 목사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퇴장했다. 

이들을 제명하는 안건은 임원 34명 중 33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단, 일주일 안에 대표회장 직무 정지 본안 소송을 취하할 경우, 제명된 임원 7명에 대한 징계 문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30일, 대표회장 직무 정지 소송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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