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임목사는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총회 관계자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시무목사건 무임목사건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전병욱 목사가 '무임목사'(담임하는 교회가 없는 목사)라서 재판을 열 수 없었다는 말은 사실일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지난 10월 12일 정기회에서, 무임목사는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전 목사의 홍대새교회를 노회 소속으로 받아들였다. (관련 기사: [2신] 전병욱 목사 홍대새교회, 평양노회 정식 가입)

장로교회에서 치리회의 재판은 교단 헌법이 정한대로 한다. 예장합동 헌법 권징 조례에 시무목사만 피고가 될 수 있다거나 무임목사는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총회 공직자들도 그런 조항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총회 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임목사라도 범죄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재판할 수 있다. (평양노회가 전병욱 목사를) 받아 주면서 변명하는 것이다. 시무지가 있건 없건 목사로서 범죄 사실이 있으면 피고가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현직 총회 재판국 임원들도 "무임목사라고 해서 재판할 수 없는 건 아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재판국원은 "무임목사를 재판한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현직 변호사도 평양노회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 반대로, 무임목사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노회는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인가. 교단 헌법에 특별히 그런 경우를 막는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무임목사도 재판할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평양노회는, 작년 전병욱 목사가 무임목사 신분이었을 때 전 목사를 피고로 재판을 열었던 적이 있다. 그들이 이제 와서 전 목사가 무임목사라서 재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앤조이>는 평양노회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평양노회 임원 A 목사는 "무임목사이기 때문에 재판을 못 연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왜 전병욱 목사를 곧바로 재판하지 않고 홍대새교회를 받아 주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임목사는 '면직' 아니면 '무죄'로밖에 판결할 수가 없다. 시무하고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유죄를 선고한다고 해도 '공직 정지'나 '정직'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징계를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홍대새교회를 가입시켰고, 전 목사를 시무목사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여교인 성추행으로 2010년 12월 삼일교회를 사임한 후 약 5년간, 전병욱 목사는 평양노회에서 무임목사 신분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홍대새교회를 개척한 지 3년이 넘었다. 홍대새교회의 교인은 수백 명이고 전 목사는 매주 이들에게 설교한다. 형식적으로만 무임목사일 뿐 실제로 시무하는 교회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양노회가 전병욱 목사를 받아 주었다는 기사가 나간 후, 평양노회는 다시 한 번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이미 수년 전 성추행 사실이 드러난 목사를 노회가 아직도 징계하지 못한다", "징계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수순을 밟고 있다" 등등 평양노회가 노골적으로 전병욱 목사를 감싼다는 의견들이었다.

A 목사는 노회가 전병욱 목사에게 우호적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했다. 그는 "길자연 목사가 홍대새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있는 것 때문에 노회가 전 목사를 감싸는 것으로 보는데, (교회) 받아 준 것 때문에 전병욱 목사가 유리해진 건 없다고 본다. 교단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도 교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맞는 처사라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 평양노회 분립 이전, 전병욱 목사는 '무임목사'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전병욱 목사의 노회 재판 당시 사진, 전 목사를 찍지 못하게 하려는 홍대새교회 교인들의 모습.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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