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합동 100회 총회에는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와 <법과교회> 황규학 씨에 대한 헌의도 있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100회 총회에는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와 <법과교회> 대표 황규학 씨의 이단성을 조사하고 판단해 달라는 헌의가 올라왔다. 신 목사에 대한 헌의는 5개 노회가 올렸고, 황 씨에 대한 헌의는 3개 노회가 올렸다. 이는 한 회기 동안 신학부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신옥주 목사는 이미 지난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은혜로교회 신자들은 이단 연구가들을 찾아가 집단으로 시위하고 무력을 행사했다. 지난 3월에는 예장합동 소속 대전중앙교회에 찾아가 담임목사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때 무단으로 교회를 침입해 예배당이 아수라장이 되는 일도 있었다. (관련 기사: 신옥주 목사 측 신도들, 대전중앙교회서 폭력 시위)

<법과교회> 황규학 씨는 201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에서 '상습 이단 옹호자'로 규정됐다. 황 씨는 언론 활동을 하면서 허위 기사로 수차례 소송을 당해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4월에도 명예훼손으로 벌금 6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관련 기사: [통합 7] "<로앤처치>·황규학 상습 이단 옹호" 이대위 보고서 채택 / <법과교회> 황규학, 허위 기사로 세 번째 벌금형)

한편, 이번 100회 총회에서 '두날개'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김성곤 목사에 대한 내용도 4개 노회가 헌의했다. 김성곤 목사는 예장합동 소속인데, 예장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지난 5월 두날개 이단성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노회들은 예장합신에 항의 및 경고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총회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안건을 처리할 때 윤두태 목사(경기북노회)는 "예장합신 이대위가 공청회를 연다고 할 때, 우리 교단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예장합신은 이를 강행했다. 이건 교단 대 교단의 문제다. 총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대들은 "옳소!"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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