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최부옥 총회장)는 100회 총회를 맞아 교단 헌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대부분 헌법위원회가 준비한 대로 통과됐지만 '징검다리 세습 방지안'만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의 오래된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내용의 일관성을 위해 문장 구조, 단어 등을 고치는 선에서 그쳤다. '징검다리 세습'은 담임목사가 아들에게 바로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사람을 끼워 넣어 건너뛰는 식으로 세습하는 방법이다. 기장은 기존의 직계 세습 금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기장은 교단 헌법 제4장 제22조에서 '부모가 시무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시무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시무목사로 있거나 시무했던'이라는 문구를 넣어 징검다리 세습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관련기사: [기장1]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총회 되자")

▲한국기독교장로회(최부옥 총회장) 100회 총회에서 징검다리 세습금지법 통과를 기대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 안건을 심의한 법제부는 현실적으로 교단 내에서 '징검다리 세습’이 가능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굳이 헌법 조항을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하지만 법제부 위원들은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제부 서기 박승렬 목사(서울노회)는 이 법안이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장이 반개혁적인 것은 아니라며, "법제부 내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때, 현실적으로 교단 내에서 그런 방법으로 세습을 할 만한 교회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태껏 그런 경우도 없었다. 현행을 유지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굳이 그걸 바꿀 필요성을 못 느껴서 현행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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