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기 목사의 불륜과 성병 의혹 등을 제기한 70대 남성 이 아무개 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불륜을 저지르고 성병에 걸렸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70대 남성 이 아무개 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조희대 대법관)는 8월 27일 이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 2009~2011년까지 반기독교 인터넷 사이트에 조용기 목사를 비방하는 글을 7회에 걸쳐 올렸다. 조 목사의 불륜 현장 사진을 입수했다는 글을 비롯해 창녀와 관계를 맺어 매독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조 목사 측은 2009년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씨는 방송·신문·잡지 등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글을 썼고, 한국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가 불륜 등의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며 항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각종 방송 등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조 목사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비방하려는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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