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는 PD수첩의 보도에 적극 대응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작년 5월, 사랑의교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도한 MBC PD수첩. 사랑의교회는 방송 전 주부터 자체 소식지 <우리>에, MBC가 편향된 방송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방송 후에는 곧바로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며칠 후에는 PD수첩 제작진과 했던 인터뷰 영상 원본을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PD수첩의 방송 내용은 그동안 <뉴스앤조이>가 보도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PD수첩은 오정현 목사의 재정 유용 의혹과 논문 표절, 새 예배당 건축비 논란, 정관 개정 시도 등을 총망라했다.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는 작년 8월 1일, PD수첩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교회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억 원을, 오정현 목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억 원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와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1년간의 공방 끝에 법원은 지난 8월 12일,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회와 오 목사는 손해배상금은커녕 모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뉴스앤조이>는 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해, PD수첩의 보도가 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지 분석했다.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8가지였다.

① 오정현 목사가 감사 과정에 드러나지 않게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랑의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CD 판매 수익금 2억 3,000만 원, 사랑플러스 서점 판매 수익금 1억 7,000만 원을 횡령했다.
② 오정현 목사가 당회의 허락 없이 약 4억 원 상당의 골프리조트인 오크밸리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뒤, 오크밸리 골프장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100번 이상 골프를 쳤다.
③ 사랑의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특히 오정현 목사가 교회 재정 운용 과정에서 전횡을 일삼았다.
④ 오정현 목사가 교회 건물의 건축비를 부풀려 거액의 돈을 중간에 빼돌렸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건축비 증액에 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관련 자료들을 숨기고 있다.
⑤ 오정현 목사가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프스트룸이라는 대학교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은 다른 사람의 책을 표절한 것인데, 그 표절의 정도가 한두 군데 베낀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을 짜깁기하는 수준으로 완전히 베낀 것이어서 오 목사의 학문적 성과가 전혀 없다.
⑥ 오정현 목사가 탈봇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또 다른 박사 학위 논문도 문제의 포체프스트룸 논문을 다시 자기 표절한 것이고, 오 목사가 1988년 썼던 칼빈대 석사 논문 역시 다른 사람의 책을 표절한 것이다.
⑦ 오정현 목사는 이처럼 과거 20년 동안 논문을 쓸 때마다 다른 사람의 책을 표절한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⑧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를 자기의 아성(또는 1인 독재 체제)으로 만들고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정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 오정현 목사는 PD수첩 방영으로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자.

먼저, 법원은 명예훼손 여부를 다루었다.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②번과 ⑤번을 제외한 다른 보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PD수첩은 교인들과 학자들의 발언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고, 교회 측의 반박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고 했다. 물론 의혹 제기가 반박보다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이는 의혹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했다. 또 교회 측의 주장처럼 반박 내용이 왜곡되거나 축소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②번 오정현 목사의 골프리조트 회원권 구입과 사용과, ⑤번 박사 학위 논문 표절을 보도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평가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그 내용과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교회 측의 반박 내용이 별로 없어, 시청자들이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내용도 오정현 목사의 능력 또는 도덕성 등과 관련해 사랑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허위 사실'에 대한 판단이었다. 법원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 ②번과 ⑤번에 대해 구체적인 판결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PD수첩의 보도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오크밸리 회원권과 관련, 2006년 6월 21일 자 당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당시 옥한흠 목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회원권을 구입한다는 식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법원은 이렇게 적었다.

"(당회 회의록은) 사랑의교회에서 오크밸리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는 구체적인 안건과 그에 따른 예산 집행 등을 승인하는 내용이 아니라, 원로목사의 수술 이후 보양과 관련해 오크밸리 등에 콘도를 구입하는 방안을 총무부에 검토·시행하라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②번 보도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부분에 관한 근거 자료(2012년 사랑의교회 감사 보고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와 증인 김 아무개 집사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②번 보도는 진실한 사실로 보일 뿐이다."

⑤번 보도에 대한 판결도 이와 비슷했다. "오정현 목사가 1998년 남아공 포체프스트룸대학교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이 다른 사람의 책을 표절한 것이라는 부분은, MBC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권 아무개 장로의 증언 등에 비추어 진실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원은 나머지 보도에 대해서도 "모두 진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 사실이 게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보도의 '공익성'을 봤다.

"이 방송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다수의 신도가 소속되어 있는 사랑의교회의 운영 및 그 담임목사이자 당회장 오정현 목사의 능력 또는 도덕성과 관련한 논쟁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보도라 할 것이고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략) ②번과 ⑤번 보도는 진실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면책)된다."

한편, 오정현 목사는 자신이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송 내용은) 언론 자유의 한도를 넘어 오 목사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PD수첩이 손해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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