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교회 돈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재정신청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6일, 고발인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김 아무개 집사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관련 기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횡령·배임, 고검서도 '기각')

▲ 오정현 목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사랑의교회는 교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사랑의교회는 8월 18일, 교회 홈페이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당회 서기 최 아무개 장로가 나와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렸다.

"지난 2년 동안 이탈 교인들이 담임목사님과 우리 사랑의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제기해 온 형사 고발 건에 대하여,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재정신청을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형사 고발 건에 대한 법적 절차는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와 담임목사님을 신뢰해 주시고 기도로 마음을 모아 주신 결과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며 문제를 일으키겠지만, 이제 사랑의교회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 은혜의 대로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사역의 새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합시다."

언론들도 사랑의교회의 공지 영상을 보고 오정현 목사가 재정 횡령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다고 앞다투어 보도했다.

그러나 법적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랑의교회의 주장과는 달리, 갱신위 김 집사는 8월 13일 이 건을 재항고했다. 김 집사는, 검찰의 판단 후 교회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추가 자료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이 추가 자료에 대한 심리나 판단 없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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