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는 작년 이맘때, 재일 한국 선교사인 ㄱ교회 ㅂ 선교사의 성범죄 의혹을 상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1980년대 초반 일본으로 건너가 '제자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ㅂ 선교사는, 한때 교회 여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과 2009년부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관련 기사: 또 다른 재일 한국 선교사, 6년째 성범죄 법정 공방 / 일본 ㅂ 선교사, 성폭행 구속 기소부터 무죄판결까지 / 일본 최고 제자 훈련은 '마인드 컨트롤'?)

ㅂ 선교사는 여사역자 C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2010년부터 형사재판을 받았다. 구속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ㅂ 선교사는 2011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진행된 여사역자 A, B, C, D 네 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4년간의 긴 공방 끝에 졌다. 2014년 5월, 총 70건의 성추행이 인정돼 A와 B에게 각각 330만 엔씩, C와 D에게 각각 440만 엔씩 도합 1540만 엔(한화 약 1억 53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ㅂ 선교사는 곧장 항소했다.

▲ ㄱ교회가 운영하는 ㅅ훈련회 건물. ㄱ교회 여사역들은 이곳과 ㅂ 선교사의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그러나 지난 7월 29일, 도쿄고등법원은 ㅂ 선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히려 1심보다 더욱 자세하게 ㅂ 선교사의 성범죄 행위와 동기를 명시했다. 도쿄지방법원은 ㅂ 선교사의 성추행 동기를 "성적 의도에 기인하여"라고만 했는데, 고등법원은 "피고 ㅂ은 피고 교단의 주임목사이자 최고위 영적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지도하고, 원고들이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심리 상태에 있던 것을 이용해, 성적 의도에 기인하여 각 성범죄 행위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범죄행위와 관련해서도, 지방법원은 "모든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된다"고만 했는데, 고등법원은 "원고의 자유의사에 근거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 ㅂ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이며,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된다"고 보강했다.

A~D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외에도, 최근 ㅂ 선교사에게 불리한 법정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ㅂ 선교사와 ㄱ교회는, 원고들과 이들을 돕는 '모르드개 모임'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과문 게재를 청구하는 맞고소를 진행했다. 이 건은 2014년 도쿄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ㅂ 선교사는 항소했지만, 이번에 고등법원이 이를 다시 기각했다.

ㅂ 선교사와 ㄱ교회는 2011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근거로, ㅂ 선교사를 구속 수사한 일본 국가기관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것은 올해 5월 기각됐다.

모르드개 모임은 7월 29일,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판결이 원고들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ㅂ 선교사와 ㄱ교회는 하루빨리 사죄하라고 했다. "저희들은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되어, 목사의 권위를 강조한 나머지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일본의 일부 교회의 유사 사건 피해자들이 널리 구제되고, 그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종을 울려 나갈 것입니다."

ㅂ 선교사와 ㄱ교회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2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상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앤조이>는 ㅂ 선교사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 이번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물었으나, ㅂ 선교사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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