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도교회 문제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동도교회 옥광석 목사 측과 반대 측 김진하 목사 및 5인 장로는 7월 23일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7월 30일까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사진 제공 동도교회)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 치리와 더불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옛 평양노회의 또 하나의 중대 사안이었던 동도교회(옥광석 목사)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옥광석 목사를 반대해 왔던 평양노회 임시당회장 김진하 목사와 동도교회 장로 5명은, 교회로부터 개척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고 동도교회를 떠나기로 했다.

김진하 목사와 장로 5명은, 평양노회가 옥광석 목사를 면직해 옥 목사와 교인들이 잠깐 교단을 탈퇴한 것을 빌미로, 자신들이 예장합동 동도교회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작년 11월 말, 옥 목사와 나머지 22명의 장로들을 압박하며 동도교회 예배당에 포크레인을 끌고 온 적도 있다. 자기들끼리 논의해 교회 부동산 명의도 바꿔 버리고, 4억 7,000만 원 상당의 옥광석 목사의 사택도 4억 2,000만 원에 팔았다. (관련 기사: 동도교회 목사 반대파, 교인들 모르게 사택 처분)

옥광석 목사 측과 김진하 목사 측은 7월 23일 열린 평양노회분립위원회(분립위·김종희 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합의 내용의 핵심은 △동도교회(옥광석 목사)는 평양제일노회 소속으로 하고 △김진하 목사 측은 동도교회 300m 밖에 '평화교회(가칭)'라는 이름으로 개척해 김진하 목사가 노회장으로 있는 평양노회 소속으로 가기로 한 것이다.

세부 합의 내용은 △양측은 민형사상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김진하 목사 측은 사택 매각 대금 2억 원을 동도교회로 송금한다 △동도교회는 김진하 목사 측에 평화교회 개척 지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한다 △양측은 앞으로도 교회법, 사회 법으로 소송하지 않는다. 만약 동도교회가 이 내용을 위반하면 김진하 목사 측에 개척 후원금(3억 원)을 갑절로 지불하고, 반대로 김진하 목사 측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3억 원을 토해 내기로 했다.

현재 김진하 목사 측은 교단 총회와 동도교회를 상대로 총 3건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동도교회 대표자를 옥광석 목사로 인정해 준 것에 대해 총회장에게는 효력 정지 소송을, 총회 임원회에는 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걸었다. 동도교회를 상대로는 작년 11월 몰래 처분했던 담임목사 사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명도 확인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응해 동도교회는 김진하 목사를 상대로 사택 무단 매각 등의 이유를 들어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옥광석 목사는 7월 24일 <뉴스앤조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진하 목사 측에서는 소 취하가 합의의 핵심일 것이다. 안 그랬으면 지금 진행되는 형사소송으로 유치장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이번 합의는 동도교회가 백번 양보한 것"이라고 했다.

개척 지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동안 큰 상처를 받아 왔다. 개인적으로 아직도 그동안 받은 공격을 생각하면 밉기도 하고 마음도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형의 마음으로 미덕을 보여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옥 목사는 반대 측에서 당초 개척 지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자 이내 액수 조정에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에 참여했던 동도교회 당회 서기인 한창일 장로는 상처뿐인 싸움이었다고 했다. 한 장로도 "김진하 목사 측에 3억 원의 개척 지원금을 준 것은 순전히 양보와 화해 차원이지, 무슨 뒷거래가 있는 건 아니다. 빨리 싸움을 끝내고 교회를 회복하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겨 봐야 뭐 하겠는가. 작년에는 (분쟁으로) 전도도 못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못 했다"고 했다. 그는 분쟁 과정에서도 교인들이 갈라지지 않고 교회를 지켜 줘서 고맙고, 앞으로 교인들과 교회가 좋은 일로 세상에 알려지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김진하 목사는 <뉴스앤조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한 대화합이라 본다. 물론 그간 쌓인 앙금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교단이 올해 100회 총회를 맞는데 교회를 살리자는 마음을 가지고 화합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다른 이유 없이 순전히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문제는 앞으로도 법원에 상소하면 몇 년간 더 다퉈 볼 문제다. 패소를 염려해 합의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개척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동도교회 재산이 500억 원 정도 된다. 동도교회에 남은 장로와 이쪽 교회(가칭 평화교회)로 넘어 온 장로의 수를 놓고 비율적으로 계산해 보면 사실 (500억 원을) 3:2 정도로 나눠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런 식의 주장을 고집해 교회를 파괴한다거나 무너뜨리려는 의도는 없다. 이제 다 덮고 화합하자는 의미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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