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는 작지 않은 소란이 있었다. 교회가 법원의 말을 듣지 않아 집행관들이 압류 스티커를 붙이러 왔는데, 사랑의교회 부목사와 직원들이 이들을 막아선 것이다. 부목사와 직원들은 집행관들과 동행한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두 명과 취재차 방문한 <뉴스앤조이> 기자에게 무력과 폭언을 행사했다. (관련 기사: "너 어디서 나 만나면 죽을 줄 알아!" 막가는 사랑의교회 부목사)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와 박 아무개 사무처장, 윤 아무개 행정실장은 갱신위 교인들을 밀치고, 그들의 멱살을 잡으며 위협을 가했다. 한 교인이 들고 있던 카메라를 힘으로 빼앗고 바닥에 던져 부숴 버렸다.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 가져갔다. 갱신위 교인들은 위 세 사람을 폭행 및 특수강도,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 기사: 사랑의교회갱신위 교인, 폭행 등으로 목사와 직원 고소)
주연종 목사와 직원들은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들이 고성을 지르며 협박하고 교인들과 기자를 밀치는 영상까지 있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주 목사는 당시 한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교회의 성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해교회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엄한 지도가 필요해 훈계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도, 그는 "갱신위 사람들이 먼저 쌍욕을 하기에 왜 그런 욕을 하냐고 맞선 적은 있다. 폭행은 상호 간 없었고 몸 실랑이만 있었다. 자신은 카메라를 파손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갱신위 교인의 카메라를 부순 윤 아무개 행정실장은, "(카메라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었는데 직원이 그걸 못 받아서 떨어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법원 집행관을 막은 것이 오히려 합법적인 일이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순장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관련 기사: 사랑의교회 집기 압류는 헬라의 '성전 유린' 사건?)
그러나 주연종 목사와 윤 아무개 행정실장, 박 아무개 사무처장은 그때의 일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검찰은 6월 30일, 주 목사와 박 처장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70만 원, 윤 실장에게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당사자들은 여전히 발뺌하는 모양새다. 주연종 목사는 7월 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잘 모르는 일이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했다. 박 아무개 사무처장도 "잘 모르는 일이고,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