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와 박 아무개 사무처장, 윤 아무개 행정실장에게 70~150만 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지난 2월 24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는 작지 않은 소란이 있었다. 교회가 법원의 말을 듣지 않아 집행관들이 압류 스티커를 붙이러 왔는데, 사랑의교회 부목사와 직원들이 이들을 막아선 것이다. 부목사와 직원들은 집행관들과 동행한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두 명과 취재차 방문한 <뉴스앤조이> 기자에게 무력과 폭언을 행사했다. (관련 기사: "너 어디서 나 만나면 죽을 줄 알아!" 막가는 사랑의교회 부목사)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와 박 아무개 사무처장, 윤 아무개 행정실장은 갱신위 교인들을 밀치고, 그들의 멱살을 잡으며 위협을 가했다. 한 교인이 들고 있던 카메라를 힘으로 빼앗고 바닥에 던져 부숴 버렸다.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 가져갔다. 갱신위 교인들은 위 세 사람을 폭행 및 특수강도,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 기사: 사랑의교회갱신위 교인, 폭행 등으로 목사와 직원 고소)

주연종 목사와 직원들은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들이 고성을 지르며 협박하고 교인들과 기자를 밀치는 영상까지 있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주 목사는 당시 한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교회의 성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해교회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엄한 지도가 필요해 훈계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도, 그는 "갱신위 사람들이 먼저 쌍욕을 하기에 왜 그런 욕을 하냐고 맞선 적은 있다. 폭행은 상호 간 없었고 몸 실랑이만 있었다. 자신은 카메라를 파손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갱신위 교인의 카메라를 부순 윤 아무개 행정실장은, "(카메라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었는데 직원이 그걸 못 받아서 떨어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법원 집행관을 막은 것이 오히려 합법적인 일이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순장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관련 기사: 사랑의교회 집기 압류는 헬라의 '성전 유린' 사건?)

그러나 주연종 목사와 윤 아무개 행정실장, 박 아무개 사무처장은 그때의 일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검찰은 6월 30일, 주 목사와 박 처장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70만 원, 윤 실장에게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당사자들은 여전히 발뺌하는 모양새다. 주연종 목사는 7월 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잘 모르는 일이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했다. 박 아무개 사무처장도 "잘 모르는 일이고,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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