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6월 23일 김국기 목사가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 목사의 모습. (사진 출처 조선중앙통신)

지난해 12월 북한에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김국기 목사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최고재판소가 정탐 모략 행위를 하다 체포된 김국기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6월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은 한국인 최춘길 씨도 같은 선고를 받았다.

김 목사에게 적용된 죄목은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파괴암해죄, 불법국경출입죄 등이다. 조선중앙방송은, 미국과 괴뢰 정부 기관의 배후 조종을 받은 김 목사가 북한 최고 수뇌부 암살을 모의하고, 군사 비밀 자료를 수집하고, 부르주아 생활문화를 퍼트리려 한 점을 인정했다고 했다.

지난 3월 26일, 북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목사는 북한 고위 지도자들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 국정원에 제공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 북한 주민 위해 11년간 사역한 목사, 간첩으로 둔갑) 그러나 김 목사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예장합동중앙·조갑문 총회장)은 강압과 협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며 김 목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도 김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 목사의 '무기노동교화형' 소식을 전해 들은 예장합동중앙 측은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다. 총무 강정식 목사는 6월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하루빨리 석방되기만을 바랐던 김 목사의 가족과 동기 목회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목사의 무사 귀환을 바라며 기도회를 해 온 예장합동중앙 총회는 구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목회자는 또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김정욱 선교사는 지난해 반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등의 죄목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단동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해 온 김 선교사는 2013년 11월, 지하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 방북했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