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에 신명기 26장을 읽어 나가는데 '첫 소산물'과 '셋째 해의 십일조'의 규례가 나왔습니다. 그 두 규례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나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를 바라보면서 설교한 게 신명기죠. 그중 '첫 소산물'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얻게 될 모든 소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영원히 기억토록 하는 차원에서 강조한 규례죠.

그럼 '셋째 해의 십일조'는 무엇일까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십일조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사실 십일조의 법적 규례는 40년 광야가 시작되는 레위기(레 27:30)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곡식과 '가축의 십분의 일'(레 27:32)까지 모두 당신의 것임을 친히 밝히셨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을 때 그가 '하늘과 땅의 소유권자'(קָנָה, 창 14:19)로 하나님을 가리킨 것과 같은 격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그때 율법의 규례 이전에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그걸 드렸었죠.

레위기에 기반을 둔 민수기는 그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민 18:21). 대부분의 성물(聖物)이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했지만 십일조만큼은 레위인에게 주도록 했고,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제사장에게 주게 한 것이죠. 다만 민수기는 법적 강제성보다 자발적 헌신에 방점을(민 18:24) 두죠. 물론 후대에 갈수록 자원치 않기 때문에 히스기야(대하 31:4-19)나 느헤미야(느 10:37-38) 같은 지도자들이 그걸 강제하려고 힘을 기울였죠.

그처럼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의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초점을 맞췄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그 십일조 규례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게 되죠. 이른바 광야의 이동식 성막이 아닌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택하신 곳'(신 14:23a)에서 드리게 했고, 그걸 통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우도록'(14:12b) 했고, '붙박이 성전'이 너무 멀면 '돈을 가지고 가서 원하는 걸 구입토록'(신 14:24-26a) 했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과 '백성들까지도 함께 먹고 마시게'(신 14:26) 한 게 그것이죠.

그런 십일조 규례를 해마다 지키도록 강력히 주문했는데, 문제는 그 땅의 가난과 죽음과 질병으로 인해 생겨나는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가 문제였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다양한 층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도록 '셋째 해의 십일조'를 그들에게 사용케 한 것입니다(신 14:28-29). 7년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째와 6년째의 십일조를 성읍에 모아 그들에게 주게 했고, 7년 안식년의 휴경 때 나오는 소산물로도 그들이 먹고 살도록 배려하게 했던 것입니다.1)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레위기나 민수기의 십일조 규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의 레위인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신명기의 십일조 규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선언한 그 땅의 다양한 층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법적인 측면에서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인권적인 측면을 내다보게 하신 셈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 가운데 하나인 십일조 규례를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시내 산 계약을 통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고, 그때 비로소 율례와 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그로부터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굴 가나안 땅에서는 그 율법을 이정표로 삼아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유월절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크리스천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친자녀로서 구약의 율례와 법도를 준수해야 하죠. 다만 중세의 유대 랍비이자 사상가인 마이모네데스(Maimonides)가 그걸 613가지로 분류했고, 오늘날엔 제사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인권 등의 도덕법, 그리고 음식법을 포함한 정결법 등의 세 가지로 나누죠.

그중 제사법과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전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죠. 다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한 것,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 정치·경제·사회·문화·인권과 같은 도덕법은 지켜야 할 몫입니다.2)

그중 십일조를 레위기나 민수기의 관점을 넘어 신명기의 관점으로 확대 해석하여 살핀다면 어떨까요? 이른바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인권을 위한 도덕법적인 차원으로 바라볼 때, 오늘날에도 충분히 지켜야 할 일이지 않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바울도 구제 성격의 연보를 언급한 바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23)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막 12:17)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고후 9:5)

위의 말씀들이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근간은 오늘날의 크리스천들도 십일조를 지키는 게 좋다는 점이죠. 그것은 모든 소유물 가운데 10분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신앙 자세요, 율법의 차원 이전에 아브라함처럼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면 좋겠고, 혹시라도 율법의 도덕법적인 차원 즉 사회·문화·인권적인 차원에서 십일조를 해석하여 드려도 무방치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에 기인하도록 교회가 유도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다만 교회는 어떻게 그 십일조를 사용해야 할까요? 구약에서는 첫째와 둘째 십일조를 성전에 가져와 레위인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셋째 십일조는 레위인은 물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구제하는 데 사용토록 했죠.3)

그걸 현대 교회가 적용한다면 우선은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2:20-22)를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면 되겠죠. 예배를 비롯한 교회 내의 모든 제반 사항들에 사용하는 것 말이죠. 그걸 매 3년 중 2년째의 십일조로 하기보다는 현대 상황에 맞게 모든 십일조 중의 3분의 2를 그렇게 쓰면 되겠죠.

셋째 해의 십일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록된 토라 이외에 구전 토라, 즉 모세오경의 유권해석집과 같은 성격의 미슈나에는 매해 소출의 십일조 외에 매해 3%를 따로 내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나누라는 지침이 있다고 하죠.4)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앞선 3분의 2 이외에 나머지 3분의 1을 구제와 선교 비용으로 쓰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선교 헌금의 명목으로 따로 걷을 게 아니라 그 십일조로 그 용도로 정확하게 쓰면 될 일이죠.

그것이 이상적인 십일조 규례와 그에 따른 사용법이라면,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어떻게 수용하고 지켜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작고 연약한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야 교회 내부를 위해 사용하는 십일조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일 테니, 200명 이상 모이는 중·대형 교회들이 십일조의 3분의 1을 그런 교회를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곧 하나님나라를 함께 세워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일 테니 말이죠. 샬롬.

각주)
1) www.torahresource.com/Parashpdfs/145CommentsTR.pdf
2) 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659
3) biblehub.com/commentaries/guzik/deuteronomy/14.htm
4) www.torahresource.com/Parashpdfs/136CommentsT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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