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해 앞장서 온 촛불교회 최헌국 목사가 5월 21일 목요 촛불 기도회를 마치고 종로경찰서로 자진 출두했습니다. 200만 원의 벌금형을 거부하고 노역 저항 투쟁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200만 원의 벌금은 각각 100만 원씩, 2011년 반값 등록값 실현을 외친 대학생들과 함께한 이유로, 2012년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함께한 이유로 부과됐습니다. 자진 출두에 앞서 최헌국 목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허락을 받아 싣습니다. - 편집자 주
▲ 최헌국 목사가 5월 21일 목요 촛불 기도회를 마치고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최헌국 목사와 그를 막아선 경찰들. (사진 제공 강해윤)

나는 법을 잘 모르지만 법이 약속이고 순리이며 상식임은 알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13조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가장 중요하게 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했다. 독일 Bonn기본법 1조에도 인간의 존엄에 대한 불가침성을 이야기하며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법이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일 경우에는 약자에 대해 양보의 미덕을 갖는 것이 법의 기초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사회 공동체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규제의 기능을 하지만 인권 보장과 약자 보호 차원에서는 선의의 기능을 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공권력(특히 경찰)은 악법도 법이라는 허구성으로 기본적인 법 이해를 무시하고 있다. 또 법 기능을 벗어난 집행을 하고 있다. 특히 아주 작은 마을 공동체이거나 약자인 사람들 그리고 쫓겨나는 사람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국민들까지도 실정법에 반하는 활동이라며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악법이 국민을 억압하고 약자를 탄압하는 폭력의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들은 '법은 악이다. 악법도 법이 될 수 없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실증주의의 해악은 이미 준엄한 심판을 받으며 증명되었다. 히틀러, 전두환을 비롯한 희대의 독재자들이 실정법 만능주의를 내세우며 불법을 저지른 것을 똑똑히 보았다. 실정법이라 해도 인권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 따라서 실정법에 따른다고 하더라고 헌법의 기본권을 위배하는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자유의사를 표현한 것을 실정법을 어겼다며 구속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다시 거스르고 망가뜨리는 행위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 다수의 물리력으로 법률을 가장한 악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가진 자들의 조폭적 사고와 작태는 마치 신유신 시대 제2의 박정희 정권을 연상케 한다. 그 앞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

지난 2011년 6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함께했다 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12년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함께했다 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합 2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벌금 납부를 거부(과다한 벌금에 낼 돈도 없거니와)하고 노역 저항 투쟁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에 임하고자 한다. 이렇게 불법·탈법·범법을 행사하는 국가와 공권력에 대항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법을 세우는 몸짓이기 때문이다.

특히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악법이 실정법이라 하여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공권력 앞에 종교인으로서 양심에 의한 시민 불복종은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정당한 행동인 만큼 이 운동에 함께하는 것이다.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인 없듯이 저 어둠의 악법을 만들어 폭력을 일삼는 세력(정권)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사필귀정이다. 소탐대실형 현실주의자들은 대기만성형 역사 인식론자들을 이겨 본 적이 결코 없다.

나는 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종교가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을 몸소 실천해 온 예수 살기의 삶이 바로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노역 저항 투쟁의 운동이 정의로운 법을 세우는 몸짓이기에 이 운동에 참여한다. 실정법이 기본권(집회·시위의 세월호 추모 제한 등) 침해와 벌금 폭탄이라는 폭력의 도구로 악법이 되어 버린 현실을 세상에 바르게 알리고자 한다.

2015년 5월 21일 세월호 참사 401일째
(벌금 200만 원을 노역으로 환산하면, 하루 노역 일당 10만 원이므로 20일 구류되어야 함. 국립 수도원 '구치소'에서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한 단식을….)

최헌국 / 생명평화침례교회 목사, 예수살기 대외협력위원장, 촛불교회

▲ "나는 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종교가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을 몸소 실천해 온 예수 살기의 삶이 바로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노역 저항 투쟁의 운동이 정의로운 법을 세우는 몸짓이기에 이 운동에 참여한다." 사진은 광화문광장 세월호 특별 분향소와 최헌국 목사. (사진 제공 최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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