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검찰은 공동 주거침입과 예배 방해 등의 혐의로 은혜로교회(신옥주 목사) 교인 2명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삼경 목사가 시무하는 빛과소금교회에서 시위하면서 예배당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예배를 방해했다.

지난해 9월 신옥주 목사는 예장합신 총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다. 이후 은혜로교회 교인들은 합신 총회 본부를 포함해 이단 연구 사역자들이 시무하는 교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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