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도 목사(금란교회)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2일부터 211일째 구치소 생활을 이어 오던 김 목사는 오늘 선고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뉴스앤자이 자료 사진)

사기 미수, 위조 사문서 행사,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죄목 등으로 법정 구속된 김홍도 목사(금란교회)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재판장이 선고하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금란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백발의 김 목사는 끝까지 꼿꼿하게 서 있었고, 옆에 선 박 장로는 연신 눈물을 훔쳤다.

4월 30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부는 김홍도 목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죄목으로 법정 구속된 금란교회 전 사무국장 박 아무개 장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원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11일간 구치소에서 지냈다. 

김홍도 목사의 법정 구속은 미국에 있는 한 선교 단체(IPI)와의 민사소송에서 비롯했다. IPI가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를 선임하자, 김 목사는 한때 자신을 변호했던 로고스 측이 비밀 유지 의무, 쌍방대리 금지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넣고, 2013년 3월, <조선일보>와 <국민일보>에 로고스를 비난하는 광고도 게재했다. (관련 기사: 법정 구속된 김홍도 목사, 알고 보니) 그러면서 김 목사 측은 법원에 증거 자료로 IPI 내부 고발자로부터 받았다는 제1, 제2 문서를 제출했다. 각 문서에는 로고스 대표 변호사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고, 양측이 주고받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자 로고스는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5가지 혐의로 김 목사와 박 장로를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원심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를 제외한 나머지 죄목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목사와 박 장로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위조 사문서 행사와 사기 미수, 무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김 목사와 박 장로에게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민사소송에서는 물론 원심에서도 서류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 점과, 일반인이 서류를 봤을 때 위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김홍도 목사가 신문 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로고스를 비방한 것은 유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로고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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