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미수, 위조 사문서 행사,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죄목 등으로 법정 구속된 김홍도 목사(금란교회)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재판장이 선고하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금란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백발의 김 목사는 끝까지 꼿꼿하게 서 있었고, 옆에 선 박 장로는 연신 눈물을 훔쳤다.
4월 30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부는 김홍도 목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죄목으로 법정 구속된 금란교회 전 사무국장 박 아무개 장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원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11일간 구치소에서 지냈다.
김홍도 목사의 법정 구속은 미국에 있는 한 선교 단체(IPI)와의 민사소송에서 비롯했다. IPI가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를 선임하자, 김 목사는 한때 자신을 변호했던 로고스 측이 비밀 유지 의무, 쌍방대리 금지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넣고, 2013년 3월, <조선일보>와 <국민일보>에 로고스를 비난하는 광고도 게재했다. (관련 기사: 법정 구속된 김홍도 목사, 알고 보니) 그러면서 김 목사 측은 법원에 증거 자료로 IPI 내부 고발자로부터 받았다는 제1, 제2 문서를 제출했다. 각 문서에는 로고스 대표 변호사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고, 양측이 주고받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자 로고스는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5가지 혐의로 김 목사와 박 장로를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원심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를 제외한 나머지 죄목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목사와 박 장로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위조 사문서 행사와 사기 미수, 무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김 목사와 박 장로에게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민사소송에서는 물론 원심에서도 서류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 점과, 일반인이 서류를 봤을 때 위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김홍도 목사가 신문 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로고스를 비방한 것은 유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로고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