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집시법은 이를 어길 경우, 집회 참가자들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는 2012년 4월부터 9월 사이 제주도에서 열린 해군 기지 반대 집회에 몇 차례 참가했다가,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1년 반값 등록금 실현 촛불 집회와 쌍용차 해고자 복귀 촉구 집회에 참여했던 최헌국 목사(촛불교회)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을 낼 기한이 지나자 경찰은 최 목사의 통장 계좌와 신용카드까지 모두 압류했다. 

김경호 목사(들꽃향린교회)도 지난 2008년 광화문 감리교 본부 앞에서 열린 시국 기도회에 참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벌금 폭탄' 때문이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에게 형법을 적용해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를 더해 벌금을 구형하고 있다. 이런 혐의로는 벌금을 1,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집회나 시위에 참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을 돕기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김영주 총무) 인권센터가 모금에 나섰다. 

교회협 인권센터가 이번 모금을 계획한 이유는, 기본권 보장과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한다.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무분별하게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남용하고 벌금 구형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권센터는 주장한다. 

한 예로 강정마을 해군 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게 연행된 사람이 649명, 이중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589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모두 더하면 총 3억여 원이다. 

모금은 3월 초 시작했다. 1차로 4월 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모인 금액은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돕거나 변호사를 구하는 데 쓰인다. 교회협 인권센터 박정범 목사는 1차 모금이 끝나는 대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자세한 사용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벌금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누구나 인권센터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지금까지 30여 명이 인권센터에 연락했다. 대다수가 해군 기지 반대 집회 또는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 규명 집회에 참가했던 기독교인들이다. 신청한 이들이 낼 벌금을 모두 더하면 약 2,000만 원이다. 

박정범 목사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동권 보장 요구 집회 등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일부 기독교인은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해군 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임보라 목사와 정진우 목사는, 지난 2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교도소에 들어갔다. 최헌국 목사와 김경호 목사도 오는 4월 중순 함께 노역한다. 이외에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몇몇 기독교인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노역에 동참할 계획이다.

벌금형 피해자를 위한 모금 문의 : 070-7707-843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카페 바로 가기)
모금 계좌 : 신한은행 110-437-947506 박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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