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사태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소송은 2011년 황형택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재판국 결의 무효 확인'이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3년 이상이 걸렸고, 최종 승자는 예장통합 총회였다. (관련 기사: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대법 판결로 '목사직' 위태)

중요했던 소송이 끝났는데도, 강북제일교회 사태는 해결은커녕 더욱 엉키고 있는 듯하다. 지난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로, 또다시 3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총회 재판국 판결은 절차상 하자, 재량권 남용"

▲ 강북제일교회 사태가 또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월 17일 황형택 목사가 제기한 '총회 재판국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황형택 목사 측은 대법원 판결에서 패한 이유를, '원고를 잘못 설정했다'는 데에서 찾았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황형택'이었고, 황형택 목사는 '원고 보조 참가인'이었다. 이게 뭐가 다른지 일반인들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엄밀히 따지면 원고는 '강북제일교회' 자체다. 대법원은 교회가 총회 재판국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회 법정이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다.

이에 황형택 목사는 대법원 판결이 난 후, '황형택' 개인 명의로 똑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총회 재판국 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걸고, '총회 재판국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17일 황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황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직에서 해임하고 황 목사의 목사 안수를 무효라고 한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한 예장통합 평양노회는 임시·대리당회장을 강북제일교회에 파송하면 안 된다. 황 목사가 2012년 받았던 가처분 결과와 거의 똑같다. (관련 기사: 황형택 목사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직 회복)

법원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판결로 임시·대리당회장 파송을 금지해 놨음에도, 예장통합 평양노회가 그동안 몇 차례 임시·대리당회장을 강북제일교회에 파송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도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단지 소송 요건을 문제 삼았을 뿐인데, 평양노회는 대법 판결 후 다시 대리당회장을 파송했다고 했다.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황형택 목사 측이나 예장통합 총회나 항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송은 또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조인서 목사 측, "가처분 결정은 무용지물"

▲ 조인서 목사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법에서 총회가 이겼고, 황형택 목사에 대한 권징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은 작년 12월, 조 목사 측 교인들이 황 목사 측의 예배당 봉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구권효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 측은 "법원 판결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용없다"는 입장이다. 조 목사 측은 총회 재판국 판결이 '권징 재판'이 아닌 '행정소송'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권징 재판을 하면 법원이 총회의 결정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종교 단체 내부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법원이 심리·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종교 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종교 단체의 의사 결정이 설사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웬만하면 사회 법정이 종교 단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황형택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황 목사의 목사 여부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 목사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 ― 황형택 목사의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 ― 가 교단의 교리 및 신앙 해석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는 단지 절차상의 '행정소송'일 뿐, 교단의 교리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징 재판'의 성격이 아니라고 했다.

조인서 목사 측은 이를 역으로 해석해, 권징 재판이라면 법원도 개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황형택 목사의 권징 재판은 당회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조 목사 측은 황 목사가 폭력, 횡령, 예배당 출입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고 했다. 황 목사 측이 작년 4월 28일 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써서 조 목사 측 교인들을 예배당에서 쫓아낸 사건이 '폭력' 혐의가 됐다. (관련 기사: 용역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쥐어 터진 교인들) 이 권징 재판이 진행되면 이번 가처분 판결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조 목사 측은 자신했다.

황형택 목사 측, 예장통합 총회 및 조인서 목사의 부정 폭로

▲ 황형택 목사 측은 조인서 목사와 장로, 변호사 등이 회의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작년 3월, 조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 법적인 제재를 어떻게 피해 갈 수 있는지 논의한 내용이다. (사진 제공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

한편, 황형택 목사 측은 2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인서 목사가 노회 인사들 및 변호사와 상의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작년 3월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 회의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조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이 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조 목사는 작년 3월 23일, 강북제일교회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된 바 있다. (관련 기사: 강북제일교회 당회 측, 새 담임목사 청빙) 녹취록에는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

조인서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려면 공동의회를 열어야 하고, 공동의회를 열려면 당회장이 있어야 했다. 당시 법원이 임시·대리당회장을 파송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방법이 회의의 골자였다. 이들은 교단법에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노회가 임시·대리당회장을 파송하는 방식이 아닌 당회원 과반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데려오는 방식이었다.

조 목사 측은 원래 임시당회장이었던 윤 아무개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편법을 썼다. 조 목사를 비롯해 그 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대리당회장이 되려면 일단 임시당회장직을 사임해야 하는데, 노회가 윤 목사의 사표를 받지 않을 게 뻔하니, 노회 사무실이 문을 닫는 3월 15일 토요일에 사표를 문 앞에 놓고 오자고 얘기했다. 실제로 조 목사 측은 이렇게 했고, 다음 날 3월 16일 공동의회 소집 공고를 낸 후 다음 주 23일 공동의회를 강행했다.

녹취록에는, 공동의회 소집 공고도 일단 예배가 모두 끝난 후 교회 건물에 붙이고 사진만 찍은 다음 떼자고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 공동의회를 연다는 소문이 황형택 목사 측에 들어가면, 황 목사 측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황형택 목사 측은 작년 4월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교역자 컴퓨터에서 우연히 이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런 것까지 밝히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조인서 목사 측이 올해 1월 다시 임시당회장을 데려와 공동의회를 여는 등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했다고 말했다.

조인서 목사 측은 녹취록 공개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인서 목사는 "당시 나는 17년간 목회하던 곳을 떠나 전쟁터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내가 그 회의에서 일관되게 얘기한 것은 '합법'이었다.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가 되는 것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조 목사 측에 있는 한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황형택 목사 측이 회의의 맥락을 무시하고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했다"고 말했다.

황형택 목사 측은 대법 판결이 나기 전인 작년 10월, 예장통합 총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폭로했다. 교회협과 한교연이 낸 탄원서에는 회원 교단 명칭이 죽 나와 있어, 마치 이들 전체가 탄원서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교연 가입 교단 중 예장대신과 예장합신 직전 총회장들과, 교회협 회원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이 탄원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서를 황 목사 측에 써 주었다.

대법 판결로 전세가 예장통합 총회와 조인서 목사 측에 기우는 것 같았는데, 황형택 목사가 오히려 총회와 조 목사를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황 목사 측은 원고를 바꿨으니 본안 소송에서도 이길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조 목사 측은 황 목사가 이미 교회법으로나 사회 법으로나 정당성을 잃었다고 말한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강북제일교회 사태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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