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주의 북부, 인구 4만 5,000명의 작은 군(county‧카운티)이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지역신문과 방송사는 재판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며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의 주인공은 71세의 로이 해리거(Roy Harriger) 목사. 해리거 목사는 손주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2월, 하트랜드(Hartland) 시 경찰서는 해리거 목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아동 세 명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은 그의 두 아들과 딸이었다. 자신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아이들, 즉 해리거의 손주들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성장하면서 끝난 줄 알았던 일을 자녀들이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버지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 지난 1월 27일, 미국 뉴욕 주에서 71세의 로이 해리거(Roy Harriger) 목사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해리거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두 명의 손주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위트니스 뉴스 갈무리)

2014년 2월, 올리언스 카운티(Orleans County) 배심원들은 혐의가 가볍지 않다며 해리거를 기소했다. 해리거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25만 달러(약 2억 7,0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까지 받았다.

지난주 1월 23일, 지역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 시작되었다. 성추행이 일어났던 당시 7~9세였던 손주들은 지금 20대의 청년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성추행했다. 게다가 동일한 짓을 할아버지에게 해 달라고 했다"고 이들은 증언했다.

양측의 공방이 오갔다. 해리거 측 변호사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큰 아들인 조지(George)가 나서서 모든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는 이미 범죄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배심원에게 상기시켰다. 증거는 없고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을 참고해 달라고 해리거를 변호했다.

재판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원래 23일에 배심원의 판결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판결을 미뤘다.

27일 아침, 올리언스 카운티 배심원들은 해리거 목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총 3건의 혐의 중 2건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법정을 메운 해리거의 아들‧딸‧친척들은 유죄 판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 중 한 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목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일부 가족은 눈물을 흘리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고 TWC뉴스는 전했다.

해리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손주들 외에 또 있다. 해리거는 펜실배이니아‧미시간‧뉴욕 주에서 목회했다. 이 세 지역에서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총 15명이다. 하지만 이 건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배심원의 판결에서 제외되었다.

해리거 목사는 자신의 행위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목사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언론은 25년 형을 예상하고 있다. (아이위트니스 뉴스 갈무리)

재판 후, 해리거의 여동생 노나(Nona Blackchief)는 자신도 성추행 피해자였다고 밝혔다. 그녀는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성추행했다. 그때 문제를 제기해서 오빠를 멈추게 했어야 했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자신을 탓했다.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대신 내 준 보증인은 해리거의 유죄 판결에 마음이 바뀌었다. 판결 다음날인 28일, 보증인은 보석금을 철회했고 해리거는 지역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오는 4월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언론은 25년 형, 즉 남은 생애 전부를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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