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측이 CBS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CBS는 2011년 7월, 박옥수 씨가 신도들에게 특정 식품을 암·에이즈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박옥수 측은 이 보도를 문제 삼아 2014년 7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암 환자들에게 병원 치료를 그만두고 해당 식품을 복용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환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컷뉴스>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공익에 부합한 정당한 보도라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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