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지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벌이고 선출된 노회 부회장에 대해서 총회 재판국이 선거 및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작년 9월 12일 예장통합 평양노회 동시찰회에서 부노회장 선거가 열렸다. 선거 기간 중에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당시 후보로 출마한 박영득 목사(큰빛교회)는 9월 초 동시찰회 시찰장 오철훈 목사와 동시찰회 소속 목사 8명에게 각각 장뇌삼 세 뿌리와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교회 내 갈등을 겪고 있는 두레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목사들에게도 자신을 지지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박 목사는 이들에게 "현재 두레교회 사역장로들이 시무장로로 복귀하면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의) 목회가 불가능합니다. (중략) 연구위원들이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이문장 목사의) 이단성이 심각한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총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고 했다. 이메일에는 장래를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자신을 지지하면 앞날을 잘 안내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는 이문장 목사의 이단성을 연구하고 있었다. 지난 7월 두레교회 일부 교인들이 이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노회 기소위원회에 고소, 기소위원회는 총회 이대위에 연구를 의뢰했다. 이대위의 연구 결과는 9월 18일 총회 임원회에서 다뤄졌다. 박영득 목사가 두레교회 부목사에게 메일을 보낸 날은 9월 9일. 박 목사는 사전부터 이대위의 연구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박 목사의 불법 선거운동을 인지한 일부 노회원들은 9월 12일 동시찰회에서 낙선 운동을 했다. 참석자들에게 박 목사의 부정선거 행위를 알렸다. 투표 결과 박 목사는 총 116명의 투표자 중 62명의 지지를 받고 부노회장 후보로 선출됐다. 시찰회에서 선출된 후보는 정기노회에서 인준만 받으면 부노회장이 된다.

10월 20일 열린 정기노회는 예년과 다르게 진행됐다. 박 목사를 둘러싼 추문 때문인지, 평소 같았으면 총대들이 박수로 부노회장을 선출했는데, 방식을 바꿔 무기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변은 없었다. 박 목사는 422명 중 318명이 찬성해 부노회장으로 당선했다.
 

▲ 노회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지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벌이고 선출된 평양노회 부노회장 박영득 목사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이 선거 및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박 목사가 부노회장으로 당선하자 일부 노회원들은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소송을 지난 10월 총회 재판국에 냈다. 12월 23일 총회 재판국(권헌서 국장)은 박영득 목사의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동시찰회의 부노회장 후보 선거와 박영득 목사의 부노회장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예장통합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 제4조 제4항에는 "부회장 추천을 전후하여 1년간 선거와 관련된 접대, 기부, 금품 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의 광고, 집단 지지 결의 등을 불법선거 운동으로 규정한다"고 나와 있다. 박 목사가 두레교회 부목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동시찰회 목사들에게 선물과 편지를 준 행위는 불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박영득 목사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박 목사가 외부 일정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했다.
 

▲ 총회 임원 선거에서 금권 선거운동에 대한 추문은 오래 전부터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명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년 제기되고 있다. (뉴스앤조이 사진 자료)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예장통합 총회에서 부정선거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총회 임원 선거에서 금권 선거운동에 대한 추문은 오래 전부터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종 의혹과 추문, 그에 대한 비판은 가득했지만 실제로 부정선거가 드러나 임직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 적은 없었다.

현직 변호사이기도 한 권헌서 재판국장은 이번 사건이 법적으로 부정선거라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당선 무효를 선고했다고 했다. 권 국장은 "임원 선거철이 되면 접대, 금품 등의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계가 깨끗한 선거를 치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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