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 목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 순장 간담회에서 정몽준 씨 아들이 한 '국민 미개' 발언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세월호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가 6월 10일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와 조광작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부회장)에 대해 검찰은 1월 21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정현 목사는 4월 27일 교회 세미나에서, 정몽준 씨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에 대해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고 했다. 검찰은 오 목사의 발언이 유가족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조광작 목사는 5월 20일 한기총 긴급 임원회의에서 "가난한 집 애들이 설악산이나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갈 것이지, 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조 목사의 발언이 유가족의 명예가 실추될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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