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적은 비용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학사관을 운영하던 교회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다. 지자체가 교회 학사관을 종교 목적 외 시설, 즉 수익 사업을 하는 곳으로 보면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 과세 명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이다. 2011년부터 학사관을 운영한 마천동교회(설봉식 목사)는 800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받았다가 납부하지 못해 교회 압류 통지까지 받았다.

이 사실을 취재한 <노컷뉴스>에 따르면 마천동교회뿐만 아니라 1954년 설립된 인우학사도 예상치 못한 과세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컷뉴스>는 선교 차원에서 운영하는 교회 학사관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서울에 있는 20여 곳의 다른 학사관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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