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뉴스앤조이>는 제보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제보자는, 몇 주 전 담임목사에게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담임목사가 당회의 결의도 없이 갑자기 부목사를 해임한 것이었습니다. 임기를 5개월이나 앞두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부 교역자였습니다. 이들도 임기를 앞둔 채 담임목사의 요구로 갑자기 교회를 사임했다고 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운용하는 담임목사의 행실에 대해 다른 사역자들과 얘기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제보자 부부는 담임목사의 해임이 보복성 인사라면서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제보자들에 대한 해고는 예고가 없었습니다. 주요 교단들은 부목사들의 임면을 당회와 노회의 결의를 모두 거치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담임목사의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 한 통에 갑자기 해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6년째 부목사로만 사역했다던 어떤 목사는 일주일 전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교회 예산이 빠듯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물론 교회가 부목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 수를 줄이려 하거나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사임을 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임기가 남았는데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담임목사에게 집중된 인사권도 문제가 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뉴스앤조이>는 부목사의 현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때 기사를 본 몇몇 독자들은 교회 직원들도 취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목사 못지않게 교회 직원들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사정을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목사들이나 교회 직원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신원을 꼭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제보한 사실이 교계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뉴스앤조이>는 이번에 부목사와 교회 직원들의 부당 해고 문제를 놓고 취재할 계획입니다. 부목사와 교회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 전화 : (02) 744-4116
메일 : josef@newsnjoy.or.kr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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