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교단이 공정한 청빙 절차를 밟기 위해 세습금지법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몇몇 개교회는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징검다리·교차 세습 등을 강행했다. 사진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2013년 예장통합 총회가 열린 명성교회 앞에서 세습금지법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지난 2012년 9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는 교계 처음으로 세습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담임자 파송 제한법'을 신설해, 목회자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같은 교회에서 연속으로 목회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장로의 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도 같은 교회에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세습금지법이 교계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당시 주요 일간지는 감리회 세습금지법과 관련해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한국교회의 자기 정화 능력을 보여 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교계에는 세습금지법 훈풍이 불었습니다. 이듬해 예장통합과 기장이 세습금지법을 만들었고, 예장합동도 원칙적으로 세습은 불가하다고 결의할 정도였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일각에서는 세습금지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감리회 소속 임마누엘교회는 "목회자의 자녀가 같은 교회에서 '연속'으로 목회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김국도 목사는 징검다리 세습을 통해 아들 김정국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승계했습니다.

예장통합 안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남 순천에 있는 한 교회가 징검다리 세습을 강행했고, 노회는 이 문제로 내홍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헌법개정위원회는 변칙 세습을 막기 위해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 (교회 대물림 금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목회자에게 가혹한 조항이라며 반대했고, 결국 이 조항만 쏙 빠진 채 세습금지법이 통과했습니다.

교단이 앞장서 세습금지법을 만들었지만, 개교회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법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편법·변칙 세습은 단순히 부자·사위 세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교회에 자녀를 담임목사로 보내는 대신 상대 교회의 목회자를 담임으로 받아들이는 교차 세습, 아들을 지교회 담임으로 파송하는 지교회 세습 등 다양합니다.

공정한 청빙 절차를 밟아야 할 목회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혈연을 통해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습의 문제점과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뉴스앤조이>는 예배당이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에 넘어가는 실태를 기획해서 시리즈로 보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다각도로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편법·변칙을 동원해 세습한 교회를 취재할 생각입니다. 편법·변칙 세습한 교회 또는 세습이 진행 중인 교회를 알고 있다면 주저 말고 제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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