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무산된 걸로 알았는데? 종교인 과세를 소득세법에 법제화하는 것은 또 한 번 미뤄졌지만,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개정 시행령이 2013년 11월에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12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사진은 최호윤 회계사가 발제하는 장면. (사진 제공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의 반대로 소득세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그런 걸까.

2013년 8월 정부는 소득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득세법은 국회에서 부결되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은 그대로 채택되어 11월 공포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종교인 사례금을 일종의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이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발효한다.

이 같은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혼란스러운 가운데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12월 16일 '종교인 과세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가 발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발제문의 주요 내용이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신고의 차이

시행령이 발효되면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아무런 준비가 없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부담스럽게 된다.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면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더라도 25만 원이 넘을 때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으로 볼 때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를 모르고 납세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적극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좋다. 예를 들어 본다. 월 188만 원의 사례를 받는 4인 가족을 부양하는 목회자가 근로소득으로 소득 신고를 했을 때는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사례비가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이하이기 때문이다. 반면,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해서 기타소득으로 소득 신고할 경우는 총수입에서 80%를 경비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20%인 7만 5,200원을 소득세로 낸다. 소득세의 10%인 7,520원은 지방소득세로 낸다. 결국 수입의 4.4%인 8만 272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목회자의 사례금은 지급 주기와 성격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가운데 골라서 신고해야 한다.

▲ 교회는 2015년부터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골라야 한다. 각각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될까. 미자립 교회 목회자가 많은 실정이므로, 월 사례비(부양 가족 4인 기준)가 188만 원인 목회자를 예로 들면 표와 같다. 즉,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이 없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8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자는 운동을 벌여 왔다. (자료 제공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

내년 1월부터 교회는 매월 사례비 지급 시 지급액의 4.4%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공제한 후의 차액을 지급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목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교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따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매월 원천징수 현황(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을 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이 된다.

소득세법에 종교인 과세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시행령만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호윤 회계사는,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와 계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종교인 소득을 과세하는 내용의 시행령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12월 10일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마저 2년 미뤄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정부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다. 대통령이 12월 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목회자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신고 요령 등 목회자 세금 납부에 관해 더 자세한 것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 문의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문의: 02-741-2793 교회개혁실천연대)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