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심판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박한철 헌재소장)는 정부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하기로 했다.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김이수 재판관만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 의견을 밝혔다. 그는 통진당이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영위한 만큼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 끼치는 구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계에서는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상임의장 박승렬 목사)가 김이수 재판관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반대하는 목회자 선언'을 내놨다. 정당 해산 심판은 민주주의의 수치이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했다.

반대로 한국교회언론회(유만석 대표)는 해산 심판을 환영했다. "통진당이 국민 다수의 아량을 무시해 온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통진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무는 일을 해 온 것이 이제 드러났다고 했다.

앞서 11월 20일, 보수 기독교 단체와 목사 들은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는 단체를 결성한 바 있다. 이 단체에는 이종윤(서울교회 원로·한국기독교학술원장)·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김진홍(두레교회 원로)·박상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서경석(선진화시민운동 상임대표)·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등이 참여했다. (관련 기사: 목사 다수 참여한 보수 단체,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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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반대' 홀로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 - SBS

"통진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수치" <에큐메니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 한국교회언론회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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