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도교회는 옥광석 목사를 지지하는 22인 장로와 옥 목사를 반대하는 5인 장로로 나뉜 상태다. 반대파 장로들은 11월 24일 오전 7시께 굴착기 2대와 10여 명의 인부를 동원해 교회 주변에 펜스 설치를 시도했다. 옥 목사 측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동도교회 대표자는 김진하 목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총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총회 임원회는 12월 4일 옥광석 목사에게 동도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최근 예장합동 총회가 동도교회 대표자로 옥광석 목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자 옥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이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받으려는 소송을 곧바로 냈다. 노회가 신속히 교통정리해 주면 될 텐데, 올해 안으로 노회는 열리지 않는다. 동도교회 문제가 해를 넘기게 되었다.

동도교회 옥광석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 5명과 평양노회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김진하 목사(예수사랑교회)는 10월 12일 임시 당회를 열어 교회 대표자를 옥 목사에서 김 목사로 변경했다. 명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11월 12일에는 옥 목사가 거주하고 있는 교회 사택을 팔아 버렸다. (관련 기사: 동도교회 목사 반대파, 교인들 모르게 사택 처분)

사택 매각은 옥 목사나 다른 교인들은 모른 채 진행됐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교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교인들은 11월 말, 김 목사를 횡령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목사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김진하 목사가 동도교회 대표자라고 하는 확인서를 총회가 올해 8월 말 발급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총회가 이번에는 옥광석 목사 쪽에 힘을 실어 줬다. 교인들은 동도교회 대표자가 옥 목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총회에 요청했다. 총회는 12월 4일 임원회를 열고, 동도교회가 요청한 대표자 증명서와 소속 확인 증명서를 옥 목사에게 발부해 주기로 결의했다.

총회가 김 목사 쪽에서 옥 목사 쪽으로 기울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예장합동은 99회 총회에서 옥 목사의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노회로 돌려보냈다. 다만, △동도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교단에 복귀할 것 △교단을 탈퇴하고 재판 중에 총회를 상대로 사회법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정식으로 사과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관련 기사: [합동20] "동도교회 옥광석 목사 재판 다시")

동도교회는 총회 결의에 따라 11월 26일 예장합동 교단지 <기독신문>에 사과문과 입장문을 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교단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11월 30일에는 임시당회를 열어 교단 복귀를 결의했다. 옥 목사와 동도교회는 12월 8일 노회 복귀 청원서를 평양노회에 제출했다.

총회는 옥 목사의 노회 복귀 청원을 허락할 것을 노회에 지시했다. 12월 1일 '99회 총회 결의 이행'이란 제목의 공문을 평양노회와 동도교회 관련자들에게 보냈다. 총회는 평양노회에 △노회 판결이 무효가 됐으므로 임시 노회를 열어 옥 목사의 노회 복귀를 허락할 것 △새로운 재판국을 구성해 재심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12월 22일까지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총회 직권으로 동도교회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옥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이 가만있지 않았다. 이들은 총회 임원회를 상대로 '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면직된 옥 목사에게 대표자 증명서와 재직 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임원회가 서류를 발급한 12월 4일에는 사과 공고만 이행한 상태였지, 노회 복귀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평양노회는 12월 8일 임원회를 소집해 동도교회 문제를 논했다. 노회 임원회는 12월 22일에 임시 노회를 열어 동도교회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옥 목사의 노회 복귀를 허락하라는 총회 결의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2일 임시 노회 소집은 없던 일이 됐다. 12일 열린 2차 모임에서 임시 노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노회 관계자들은 연기 이유에 대해 말을 아꼈다. 임시 노회가 갑자기 연기된 이유를 물었지만, "바쁜 연말에 임시 노회를 열기는 힘들다", "양측이 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 주기는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만, 노회가 갈리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 노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오락가락하는 노회와 총회 사이에서 한바탕 소동을 치렀던 동도교회는 편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기 어렵게 되었다. 내년에는 이 공이 또 어디로 튈지 모른다. 

▲ 총회 임원회는 12월 4일 옥광석 목사 명의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부해 줬다. 대표자 증명서 외에도 재직 증명서와 소속 증명서를 발급했다. 총회 임원회는 동도교회가 총회가 요구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뉴스앤조이 장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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