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평양노회는 12월 22일 임시 노회를 연다. 그때까지 전병욱 목사 징계 건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노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다. 올해 안에 징계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평양노회는 내년에 둘로 나뉜다. 따라서 올해 안에 전 목사 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뿌연 안개 속에 들어가게 된다.

▲ 12월 8일 '전병욱목사성범죄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은 평양노회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전 목사의 성추행 사실과 전 목사를 면직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며 전 목사를 면직하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장성현

평양노회는 10월 13일 열린 정기 노회에서 전병욱 목사를 노회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국이 전 목사 징계 여부를 한 달 내로 판결하면 임시회를 열어서 판결을 수용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국은 10월 27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월 8일까지 네 번의 재판을 진행했다.

10월 27일 열린 첫 재판에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이광영 장로 등이 출석했으나, 피고인 전병욱 목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삼일교회에서는 성추행 피해자들의 녹취 등 전 목사의 성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재판국에 제출했다. 홍대새교회는 전 목사의 재판 회부는 절차상 위법이라는 내용증명을 노회에 제출했다.

전병욱 목사는 11월 10일 있었던 2차 재판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자신을 적극 변호했고, 전 목사 호위에 나선 홍대새교회 교인들 역시 성추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3차 재판에서는 참고인으로 성추행 피해자들의 치료와 상담을 맡았던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소장과 시사 프로그램 '크리스천 NOW'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와 접촉한 바 있는 CBS 조혜진 기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원고 삼일교회와 피고 전 목사의 첫 대질심문도 진행됐다. 삼일교회 관계자는 전 목사가 대질심문에서도 성추행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고 전했다.

예정된 한 달은 이미 지났지만 재판국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국 4차 모임이 12월 8일 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원고 측 삼일교회와 피고 측 전 목사가 출석해 3시간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국원들에게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인지 물었지만,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 "모임을 한두 차례 더 가져야 할 것 같다"라고만 답했다.

삼일교회 관계자는 전 목사의 성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11월 19일 열린 1차 대질심문과 달리 2차 대질심문에서는 성추행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노회에서 내린 9개월 설교 중지 권고를 삼일교회가 시행했는지만 논했다고 전했다. 전 목사는 노회의 설교 중지 권고를 당회에서 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삼일교회 측은 노회 권고를 당회에서 결의한 적도 없고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12월 8일 4차 재판을 마친 뒤 곧바로 노회 임원회가 진행됐다. 이들은 12월 22일에 임시 노회를 소집해 동도교회의 노회 복귀 문제를 다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평양노회는 전병욱 목사 치리 건 외에도 동도교회의 노회 복귀 문제로 시끄럽다.

이대로라면 임시 노회에서 전 목사 징계 여부는 다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회 관계자들에게 전 목사의 면직 여부도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임시 노회에서는 안건 상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동도교회 건만 다룰 것인지, 그 외의 안건도 상정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연말 임시 노회에서 전 목사의 치리 건이 상정되지 못할 시, 이후 상황은 전 목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평양노회는 내년부터 평양노회A·B로 갈린다. 각 교회는 12월 말까지 둘 중 한 곳을 택해야 한다. 올해에 전 목사 치리가 결정 나지 않을 경우 전 목사는 자신에게 호의적인 노회를 선택해 징계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홍정길 이사장)과 '전병욱목사성범죄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는 평양노회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미 밝혀진 사실과 증거로도 얼마든지 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숨바꼭질>의 책임 편집자 이진오 목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재판국이 판결을 미루는 것은 면직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올해 안에 전 목사의 목사 면직을 반드시 결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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