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의 목사 지위가 위태해졌다. 황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정영택 총회장)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12월 11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양측의 소송은 3년 만에 예장통합 총회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황 목사의 목사 안수와 위임목사 청빙이 무효라고 판단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황형택 목사는 이 소송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관련 기사: 황형택 목사, 목사·당회장직 계속 유지) 3심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은 판결이 계속 미뤄지면서 불투명해졌다. 대법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 후 1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총회 측과 황형택 목사 측은 이 소송을 두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2011년부터 예배당을 떠나 광운대 강당을 빌려 예배해 왔던 황 목사 측은, 올해 4월 20일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돌연 예배당에 진입했다. 예배당을 실제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가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황 목사 측은 당시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던 조인서 목사 측을 몰아내고 예배당을 장악했으나, 그 과정에서 용역을 동원해 빈축을 샀다. (관련 기사: 용역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쥐어터진 교인들)

예장통합 총회는 이 사건을 강하게 규탄했다. 올해 9월 총회 결의를 거친 후, 10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손잡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황형택 목사가 폭력배를 동원해 실력으로 예배당을 빼앗았다고 규탄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예장통합은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이 총회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환영했다. 또 강북제일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부활절 폭력 사태의 진상이 검찰에서 밝혀지고, 이 사건으로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인 권징 재판의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그때까지 강북제일교회 모든 관계자들은 자숙하며 총회와 검찰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형택 목사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용'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총회 결의가 적법하냐 아니냐를 심사한 게 아니라, 황 목사가 원고의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했을 뿐이라고 했다. 황 목사 측은 일단 대법 판결문을 검토한 후, 적법한 소송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인서 목사 측은 대책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와 논의 후, 예배당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조 목사 측은 지난 4월 폭력 사태 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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