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한서노회가 11월 14일 강화도 임마누엘교회(이은철 목사)에서 임시노회를 열어, "제자교회에 대한 모든 법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노회 분립에 따른 모든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의했다. 제자교회가 서한서노회 소속이 아니라면 한서노회 소속이 되므로 한서노회에서 면직당한 정 목사의 목사직에도 문제가 일 것으로 보인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전 담임목사의 교회 재정 횡령과 무더기 장로 징계 문제로 시작된 제자교회 분쟁이 5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교인들은 정삼지 목사를 사이에 놓고 둘로 갈렸고, 지금은 노회 소속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관련 기사 : 제자교회, '한 지붕 두 노회' 되나)

교회 정관에 따르면 제자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한서노회 소속이다. 그런데 정삼지 목사는 법정 구속되기 전인 2011년 8월 7일 공동의회에서, 소속 노회를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변경했다. 공동의회는 노회 변경을 반대하는 장로와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채 강행했다. 반대 측 교인들은 의회가 불법으로 진행됐다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2012년 8월, 법원은 절차가 잘못됐다면서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로 인정했다. 반대 측 교인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한 달 뒤 한서노회는 임시노회를 열어 정 목사를 횡령 및 신사도 운동 연루 죄목으로 면직했다. (관련 기사 : 정삼지 목사 노회서 '면직')

한서노회의 면직 결정에 대해 당시 정삼지 목사 측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정 목사 측은 한서노회가 서한서노회와의 분립 과정을 밟고 있고, 제자교회는 어느 노회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서노회의 면직 결정이 무의미하다고 했다.

노회 소속 공방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정 목사 측은 법원에 소속 노회 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허락하자, 양측은 2013년 3월 공동의회를 열었다. 공동의회는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진행됐다. 투표 결과 정 목사 측은 서한서노회에 가입하기로 했고, 반대 측은 그대로 한서노회에 남기로 했다.

서한서노회는 정 목사 측의 가입 신청을 받아들이고, 제자교회 사태에 적극 개입했다.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정 목사 측과 총회 간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원만했던 양측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서한서노회는 11월 14일 강화도 임마누엘교회(이은철 목사)에서 임시노회를 열어, "제자교회에 대한 모든 법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노회 분립에 따른 모든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보고에 나선 제자교회조사처리위원회(조사처리위·전광희 위원장)는 정 목사가 서한서노회 소속을 부인한다고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정 목사는 현재 제자교회는 비송 확인 소송 중에 있고,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한서노회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목사 스스로 노회 소속이 아닌 총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하는 등 노회의 지도·감독도 거부했다.

조사처리위는 이러한 이유 등을 들며, 서한서노회가 제자교회 사태에 더 이상 개입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보고했다. 서한서노회는 갑론을박 끝에 투표로 조사처리위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김삼봉 목사를 비롯해 일부 노회원이 반대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동안 서한서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해 온 정삼지 목사 측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조사처리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노회 집행부는 정 목사에게 "제자교회 문제에 더는 간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교회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면서 설득했다. 그러나 정 목사는 총회 임원을 통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정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라'는 총회 임원의 압박도 받았다. 세상에 무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제자교회 교인들은 서한서노회 결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정 목사 반대 측은 서한서노회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환영했다. 심규창 장로는 "서한서노회가 임시노회에서 법적 권리를 포기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승적인 결단이 많은 노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목사를 지지하는 측은 서한서노회 결의에 아쉬움을 전하면서 노회의 간섭이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 측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격려와 지원을 해야 할 노회가 재정 감사, 정삼지 목사 목양 및 설교 중지, 조사처리위 구성을 했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현재 노회 소속 확인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서한서노회 소속으로 확정되면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한서노회의 이번 결의와 관련해, 정 목사의 목사직에도 문제가 일 것으로 보인다. 조사처리위는 이번 결의에 따라 제자교회는 자동으로 한서노회 소속이 된다면서 정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조사처리위 측은 "서한서노회가 제자교회와 관련이 없다고 결의했기 때문에 정 목사는 한서노회 소속이 된다. 하지만 정 목사는 앞서 면직됐기에 목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목사 측은 노회 소속과 탈퇴 문제는 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면서 서한서노회의 결의는 교회법상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교계 일부 언론은 서한서노회 결의가 제자교회 사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700여 명의 교인이 정 목사를 지지하고 있고, 소속 노회 확인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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