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박종운·백종국·방인성·윤경아)와 성서한국(김형원 이사장) 등을 기독교 간첩 세력이라고 주장했던 박성업 씨가 검찰이 구형한 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 개신교 종북 몰이 박성업 씨, 벌금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1월 12일 박 씨가 동영상과 글로 개혁연대와 성서한국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했다.

▲ 박성업 씨는 작년 4월 7일 '한국 기독교 내에 침투한 간첩 세력의 실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복음주의 단체들을 종북 좌파로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이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다. (유튜브 갈무리)

박성업 씨는 지난해 4월 '한국 기독교 내에 침투해 있는 간첩 세력의 실체', '사랑의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의 실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 영상에서 박 씨는 개혁연대·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독청년아카데미·아름다운마을공동체·청어람아카데미·평화누리 등 복음주의 단체들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단체명뿐 아니라 관계자들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선전했다.

복음주의 단체 사람들은 박 씨와 대화를 시도했다. 만나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관련된 게시물을 내려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박 씨는 이들의 요청을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는 사이 동영상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결국 성서한국과 개혁연대 집행위원들은 지난해 박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성업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탄원서를 쓰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주로 근본주의 성향을 띠는 개신교 온라인 카페를 통해 탄원 내용이 돌았다. 탄원서 작성을 독려하는 글은 "만약 이번 사건이 박성업 형제의 무혐의로 판결되면 기독교 내에 있는 종북 척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전세 역전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이대로 박성업 형제가 명예훼손 판결을 받는다면 더 이상 기독교 내에 만연한 종북 사상에 대해 발언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라는 내용이다. 한국 기독교와 대한민국을 위해 박 씨가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며, 박 씨의 계좌 번호와 함께 후원을 부탁하는 글도 있다.

선고까지는 1년이 넘게 걸렸다. 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박성업)는 동영상이나 글을 게시하기 전에 △피고가 문제 삼은 글의 전후 맥락이나 배경 등을 살펴보거나 △피해자들과 진지하게 토론을 한다거나 △정말 피해자들이 간첩이라고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행동을 전혀 취한 바 없다. 피고가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단순히 사실의 일부만 자극적으로 편집해서 피해자들을 종북 좌파, 간첩 단체라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의 글과 동영상은 어떤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비방할 목적이었음이 분명하게 인정된다. 피고의 유죄를 인정한다."

▲ 유죄 선고를 받은 다음 날, 박성업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독교 내 주사파 관련 자료를 보내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갈무리)

유죄가 선고됐지만, 박성업 씨는 작년 4월 7일 유튜브에 올린 '한국 기독교 내에 침투해 있는 간첩 세력의 실체'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13만 6619이다(11월 13일 기준). 오히려 이런 내용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박 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 날 11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전에 미디어 강의 자료랑 기독교 내에 주사파 관련 자료들 이메일로 요청해 주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일일이 보내 드리지 못했어요. 필요하신 분들 댓글로 이메일 남겨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수십 명이 자료를 보내 달라고 댓글을 달았다.

소송에서 이겨도 계속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상황에, 개혁연대와 성서한국 등 복음주의 단체들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성서한국 최욱준 사무총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동영상과 글들이 퍼져 가고 있으니 그거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나.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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