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기 원로목사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빠리의 나비 부인> 저자 정귀선 씨가, 검찰 대질신문에서 과거 조 목사와의 불륜 의혹을 부인했다. <빠리의 나비 부인>은 허구의 소설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11월 10일, 조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정 씨의 모습. ⓒ뉴스앤조이 박요셉

지난해 11월 14일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장로기도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조용기 원로목사의 불륜 의혹을 폭로했다. 장로기도모임은 조 목사의 불륜 상대로 지난 2003년 <빠리의 나비 부인>을 쓴 정귀선 씨를 지목했다. 불륜 증거로 <빠리의 나비 부인>을 비롯해 정 씨와 조 목사가 함께 찍은 사진, 조 목사의 속옷과 잠옷, 정 씨가 받은 선물 등을 공개했다. (관련 기사 : 공공연한 비밀, 조용기 목사 불륜 의혹 폭로되다)

당사자인 조용기 목사와 정귀선 씨는 불륜 의혹을 부인했다. 조용기 목사는 <국민일보>에 해외 선교를 가면 10명 이상의 장로가 수행하고, 24시간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때문에 사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해명 광고를 냈다. 지난해 12월 정 씨는 이종찬 장로(여의도순복음교회)를 통해 허구의 소설을 사실인 양 폭로했다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들은 정 씨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논란이 계속될 수 있어서 조용기 원로목사 측도 부담스러워했다.

그런 정 씨는 지난 1월, 장로기도모임 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소송을 통해 조용기 목사와 정 씨 자신 그리고 한국교회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소송 소식을 접한 장로기도모임은, 정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정 씨는 지난 2월,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당시 <국민일보>와의인터뷰에서 내연 관계를 부인했다. 조 목사와 단 둘이 만난 적이 없으며, 조찬 기도회 등에서 두세 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사랑에 실패했고, 소설 속에서라도 보상을 받고 싶어 책을 썼다고 했다.

정 씨는 11월 10일, 대질신문에서도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질신문에 입회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 씨는 <빠리의 나비 부인>은 창작 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책 회수와 관련해 합의서, 협약서 등에 한 서명은 모르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책이 출판됐을 당시 정 씨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로부터 책을 회수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그 대가로 15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후 양측은 특정인의 책임을 묻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다.

15억 원의 출처에 대한 공방이 일기도 했다. 정 씨에게 돈을 전달한 이 아무개 장로는 "조용기 목사에게 받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정 씨는 실업인 장로들이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지키기 위해 돈을 모아 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부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씨는, 2003년 11월 <뉴스앤조이> 기자와 나눈 전화 통화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정 씨는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조용기 목사라고 시인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고 했다. 조 목사와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조 목사의 필적이 담긴 호텔 영수증과 속옷, 선물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 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맞는 것 같지만, 오래 전 일이라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대질신문은 오후 7시가 다 돼 끝났다. 대질신문이 끝난 뒤 만난 정 씨는 <빠리의 나비 부인>은 허구의 소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조용기 목사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말에 "조용기 목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왜 만나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정 씨는 피곤함을 호소하면서 다음 기회에 인터뷰를 하자고 했다. 당분간 한국에 머물고 프랑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대질신문을 끝으로 조사를 종료한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는 이번 형사소송과 관련해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로기도모임과 정귀선 씨에게 사법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언론사와의 인터뷰, 기자회견 등을 하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