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이우 목사(종교교회·63)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최 목사는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상임단장, 미래목회포럼 부이사장 등 교계뿐 아니라,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사 등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최이우 목사가 인권위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 목사가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CTS 칼럼과 방송을 통해 "동성애, 동성혼 이런 문제까지 교회가 허용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차별금지법이 사회에 가져올 폐해를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최이우 목사의 '사퇴'를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는 11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 목사가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최 목사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발언뿐 아니라, 그가 인권 분야의 경력과 지식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교회연합(한영훈 대표회장)은 11일 "부당한 월권이며 반인권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최이우 목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사퇴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사는 인권위원 자격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며 죄악"이라고 말한 것을 반인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1200만 성도들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한교연 논평 전문.

바로 가기 : 인권위조차…"동성애는 죄악" 발언 목사를 인권위원 임명 <한겨레>

최이우 목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사퇴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을 받은 최이우 목사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임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임명된 인사에 대한 부당한 월권이며 반인권적 폭거이다.

이들은 최 목사가 평소에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왔다는 이유로 "무자격 반인권 인물" "국격 손상" 운운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행동이야말로 명백한 역차별이며, 스스로 반인권적 정체성을 드러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 소수자에 대한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일을 하는 기구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사는 개인의 양심에 속한 문제이지 인권위원 자격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가 목회자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며 죄악"이라고 말한 것을 반인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1천2백만 성도들의 신앙 양심을 매도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최 목사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천해 온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회자이다. 그가 평소 어떤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누구를 위해 일해 왔는지는 그가 몸담았던 단체의 면면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를 '인권 무자격자'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인권 자격증을 발급받은 전문가들이란 말인가? 최 목사가 우리 사회 다수의 양심과 건강한 사회적 통념을 대변해 온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은 국가인권위를 마치 성 소수자인권위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인권은 인권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권한이 없다. 인권 단체들은 이제 막 임명받은 비상임 인권위원 한 분에게 쏟는 관심과 열정을 우리 사회에 더욱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할애하기 바란다.

2014. 11. 11.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