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노회가 평양노회A·B로 갈린다. 개교회는 올해 말까지 둘 중 한 곳을 택해야 하고, 노회 역사와 재산은 두 노회에 동등하게 분배한다. 175회 정기노회를 마지막으로 두 노회는 따로 모이기로 했다. 하지만 강재식 노회장은 2014년 이후에 양측이 따로 모인다는 결정은 헌법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장성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백남선 총회장) 평양노회가 분립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다. 10월 13일 은석교회에서 열린 175회기 정기노회에서 분립위원회는 분립 세칙을 회원들에게 공고했다. 평양노회에 속한 교회는 12월 말까지 평양노회A·B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분립위원회 서기 고영기 목사(상암월드교회)가 분립 준비를 위한 세칙을 발표했다. 세칙 내용으로는 △노회 역사와 행정 권한은 동등하게 계승한다 △노회 재산은 동등하게 분배한다 △노회는 양분하기로 하되 평양노회A·B로 한다 △개교회의 노회 선택은 올해 말까지로 한다 △ 175회 가을 정기노회 이후에는 양분하기로 한 노회는 따로 모이기로 한다 △모든 고소·고발 건은 노회 분립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취하한다 △분립위원이나 양측은 각 교회에 회유성 전화를 돌릴 수 없다 등이 있다.

강재식 노회장은 현재 임원들의 임기를 2015년 봄 노회까지 보장해 달라고 했다. 가을 노회 이후에 양측이 따로 모인다는 세칙은 노회 헌법에 어긋나는 결정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회원들은 표결로 결정하자고 했지만, 강 노회장은 수정해서 보고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버텼다. 이에 고영기 목사는 임원회 임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칙을 수정하겠다고 제안했다. 강 노회장은 일부 사항을 수정한다는 전제하에 분립 세칙을 통과시켰다.

평양노회는 지난 4월 14일 열린 정기회에서 노회 분립을 결의한 바 있다. 평양노회는 수년 전부터 암묵적으로 길자연 목사를 따르는 측과 길 목사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있었다. (관련 기사 : '분립' 결의한 평양노회, 사실은 '분열') 9월 말 열린 예장합동 99회 총회도 평양노회가 발의한 노회 분립 청원을 통과시켰다. 

▲ 분립위원회 서기 고영기 목사가 분립 준비를 위한 세칙을 발표했다. 노회원들은 별 다른 이의 없이 분립위원회의 분립 세칙을 받아들였다. ⓒ뉴스앤조이 장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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