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에 있는 두레교회는 작년 말부터 16인의 시무장로가 이문장 목사를 반대해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시무장로들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을 만들고, 이 목사를 평양노회에 고소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지난 9월 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평양노회 재판국(김영규 국장)은 이문장 목사(두레교회)에게 '견책'을 선고했다. 고소인인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 소속 16인이 제기한 죄목들에 대해서는 죄과가 없거나 고소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두바협은 평양노회에 이문장 목사를 올해 4월 고소했다.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이 목사의 △제직회 불법 운영 △당회 결의 없는 부교역자 청빙 및 해임 △시무장로 7년 임기제 불법 시행 △김진홍 목사 명예훼손 △타 교단 교역자 불법 청빙 △행정관의 불법 건축 △2014년 교회 일꾼 불법 임명 등을 재판국에 기소했다. 재판은 7월 25일 첫 공판과 함께 시작해, 약 두 달 만에 끝이 났다.

재판국, 죄과는 성립하지 않지만 책벌은 있어

하지만 1년 넘게 이어 온 두바협과 이 목사와의 갈등은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판 결과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재판국은 7개 항목 대부분이 죄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문장 목사와 두바협의 갈등의 단초였던 부목사 부당/불법 해임 건은 일부 부목사의 경우 직권남용으로 판단되지만 (두바협이) 당사자가 아니라 고소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행정관 불법 건축 건이나 교회 일꾼 불법 임명 건은 모두 죄과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재판국은 이문장 목사에게 '견책'을 선고했다. 견책은 죄에 대한 책벌의 일종으로, 총회 헌법에 따르면,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로 풀이되어 있다. 박영규 재판국장은 법리적으로 볼 때 고소 내용이 죄과 혹은 고소가 성립되진 않지만, 이 목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죄과가 성립하지 않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묻는다는 것이다. 판결문에는 "교회 다툼의 책임은 담임목사로서 회피할 수 없는 바", "충심으로 회개하고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새롭게 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명시되어 있다. 두바협과 이문장 목사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라는 재판국의 취지가 엿보인다.

▲ 평양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있고 나서, 두레교회는 교인들에게 이문장 목사가 아무런 죄과가 없다고 알렸다. (두레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같은 판결문에 해석은 따로  

두바협과 이문장 목사 측은 이러한 판결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두레교회는 판결 결과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교회는 10월 3일 교회 홈페이지에 '평양노회 재판국 최종 판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문장 목사에게 아무런 죄과가 없다고 알렸다. 10월 5일 주일예배 광고 시간에서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 교인들은 판결 결과를 듣고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두바협의 해석은 이와 대비된다. 두바협 임정빈 장로는 이 목사가 자신이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고 했다. '견책' 자체가 이 목사에게 죄가 있음을 재판국에서도 인정한 셈인데, 이 목사는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 장로는 재판국의 형량이 낮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만약 두바협이 항고하게 되면, 재판은 총회 재판국으로 넘어간다.

작년 말부터 불거진 두바협과 이 목사의 갈등이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항고 이외에도 두바협은 이 목사에 대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에 이 목사에 대한 이단성을 의뢰했다. 4월 15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이 목사가 한 설교를 문제 삼았다. 이대위는 지난 9월 초, 이 목사의 이단성 여부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지만 총회 임원회는 이대위의 보고를 반려하고, 다시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당사자인 이문장 목사의 소견도 묻지 않은 채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다.

두바협은 또 다른 소송을 노회 재판국에도 낼 예정이다. 1, 2기 시무장로들이 당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두레교회가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두레교회는 1, 2기 시무장로들이 이미 자진 사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회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 헌법에 따라 70세까지 당회원의 자격이 있으므로 해당 장로들이 당회에 참석할 수 있고, 당회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 지난 9월 29일 평양노회 재판국(김영규 국장)은 이문장 목사에게 '견책'을 선고했다. 두바협이 제기한 고소 항목에 대해서는 죄과가 없거나 고소권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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