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10월 2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목사 측이 위조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부를 기망하고 미국과 한국의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교회 사무국장도 같은 선고를 받았다.

김 목사는 2000년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며 미국의 한 선교 단체에서 50여만 달러를 헌금으로 받았다. 2008년까지 짓기로 한 교회를 김 목사 측은 짓지 않았고, 선교 단체는 2011년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약 160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홍도 목사와 교회 사무국장 박 아무개 씨는 배상을 피하기 위해,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당시 변호를 맡았던 A 법무법인이 선교 단체 측에 사건 자료를 넘겨서라고 주장했다. A 법무법인 명의로 된 위조문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번 판결 사실을 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박 사무국장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미국 선교 단체 직원과 접촉한 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홍도 목사 측이 국제 사기 조직에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선교 단체 사람을 포섭해 동향을 살피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정합니다. <뉴스앤조이>는 기사에서 김홍도 목사가 징역 1년형 법정 구속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징역 2년형이라는 <연합뉴스> 보도가 맞는 것으로 확인해 정정합니다. <연합뉴스> 기사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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