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통합이 만든 교회 세습금지법에는 변칙 세습을 해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애당초 헌법개정위원회가 이를 막기 위한 조항까지 만들었지만, 총대들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지난해 세습금지법을 결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정영택 총회장)은 제99회 총회 셋째 날인 9월 24일 관련 헌법을 신설했다. 교회에서 사임하는 목회자·은퇴목사·시무장로의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후임으로 올 수 없도록 법안을 제정했다. 교회 대물림을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칙 세습이 가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을 만든 헌법개정위원회(김복동 위원장)는 목회 대물림 금지 대상 범위를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규정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변칙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 (교회 대물림 금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3호)도 만들었다. 하지만 총대들이 3호 조항이 가혹하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연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왔다. 우영수 목사(서울서노회)는 은퇴목사는 아무 힘이 없다면서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둬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거수투표 끝에 3호는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3호 조항이 삭제되면서 세습금지법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졌다.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5일 오전에 만난 김복동 위원장은 "징검다리 세습과 같은 변칙 세습을 막기 위해 3호 조항을 넣었는데, 총대들이 반대하면서 그럴 가능성(변칙 세습)이 생겼다"고 말했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세습금지법을 결의하고 헌법을 만들었지만, 격이 낮은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3호 법안을 반대한 총대들의 의중에는 '특정인'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특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세습금지법이 통과돼도 변칙 세습을 해도 그만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세상에 완전한 법은 없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교단이 세습금지법을 제정해도 변칙적으로 세습하는 교회는 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는 징검다리 방법으로 아들에게 담임목사 자리를 물려줬다.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조항에서 '연속해서'라는 문구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관련 기사 :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 세습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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