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회 총회 둘째 날 9월 23일, 증경총회장예우에관한연구위원회가 내놓은 '전 총회장(부총회장) 예우 규정'이 통과됐다. 이로써 70세 정년 은퇴 후 총회 산하 기관 모든 공직을 가질 수 없게 되는 등 전 총회장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되었다. ⓒ마르투스 구권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 전 총회장들의 활동을 제한했다. 99회 총회 둘째 날 9월 23일, 증경총회장예우에관한연구위원회가 내놓은 '전 총회장(부총회장) 예우 규정'이 통과됐다. 지난 97회기 총회가 파행을 겪을 때 전 총회장들이 사사건건 개입했고, 이에 여러 노회에서 전 총회장들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헌의가 있었다. 작년 98회 총회 때는 전 총회장들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총회12] 정년 넘긴 전 총회장 활동에 불만 / [총회27] 총회 파행 사태 일단락)

위원회가 만든 예우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회 때 언권 회원이 된다 △만 70세 정년 은퇴 후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의 임원 및 부원, 위원이 될 수 없다 △만 70세 정년 은퇴 후 총회 산하 기관 모든 공직을 가질 수 없다 △총회 산하 기관에서 고문 및 지도위원은 가능하나 1인 1부서,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총회가 허락하지 않은 교단 교류 및 연합 행사를 임의로 주관하거나 동참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총회 임원회 결의로 5년간 예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말이 예우지 전 총회장들의 운신의 폭을 좁힌 것이다. 총회 특별위원회나 산하 기관에 전 총회장들이 한 자리 맡고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 총회장 길자연 목사는 지난해 만 72세의 나이로 총신대학교 총장이 됐다. 정년을 넘긴 길 목사가 총회 직영 신학교의 총장이 된 것은 이번 99회 총회 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총회장 서기행·김동권·홍정이 목사 등은 총회 특별위원회인 WCC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해 총대들의 반발로 '고문'이 됐다.

전 총회장들이 교단 교류 및 연합 행사를 할 때 총회의 허락을 받도록 한 것은, 지난 8월 10일 열린 '예장합동·통합 전 총회장 연합 기도회'를 겨냥한 규정이다. 전 총회장들은 연합 기도회가 정치적인 모임이 아닌 한국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행사였다고 했지만, 총회 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안명환 총회장이 WCC를 지지하는 예장통합과의 교류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전 총회장들은 기도회를 강행한 바 있다.

한편, 위원회는 관행으로 전 총회장들에게 지원했던 재정도 명문화했다. 전 총회장단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부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총회 주요 행사 때는 숙식을 제공하고, 공식 행사에서 순서를 맡으면 순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구권효 / <마르투스>·<뉴스앤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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