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교바모)이 일간지에 광고를 냈다. 8월 23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총회원과 여의도지방회 교역자들이 '조용기 목사를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입장 표명을 한 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조용기 목사는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 : 조용기 목사 부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기하성 총회원과 목회자들은 그 다다음 날 <국민일보>와 <순복음가족신문>에 입장을 밝혔다.

▲ 기하성 총회원과 여의도지방회 목회자들이 최근 조용기 목사의 유죄판결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스승으로 존경하는 조 목사를 앞으로도 따를 것이며, 그의 목회와 사역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입장 표명은 8월 23일 자 <국민일보>에 실렸다. ⓒ뉴스앤조이 임수현
▲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 기하성 목회자들의 조 목사 지지 선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죄판결이 난 범법자를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냐고 했다. 조 목사는 밝혀지지 않은 죄가 더 많다며, 강대상에 더 이상 세울 수 없다고 했다. 입장은 <경향신문> 9월 3일 자 신문에 실렸다. ⓒ뉴스앤조이 임수현

이들은 조용기 목사의 목회와 사역이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바랐다. 지구를 115바퀴 돌 정도로 여러 나라에서 집회를 열어 온 세계 기독교계의 대표 목회자라는 것이다. 자신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 목사의 제자로서 그를 존경하고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조 목사와 이영훈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의 화합과 부흥,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죄판결에 대한 말은 없다.

교바모는 조용기 목사의 범법이 드러난 상황에서 목회자들의 지지 선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9월 3일 자 <경향신문> 광고에서 교바모는, 조 목사가 배임·횡령으로 기소당하고 유죄판결이 날 때마다 '존경하는 스승을 지지한다'는 식의 성명을 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할 일이냐고 물었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도둑질하고, 교회를 일가의 소유로 만든 제왕적 목회자를 스승으로 추앙해도 되는 거냐고 했다.

조 목사의 범법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교바모가 지난해 11월 조용기 목사의 비리를 폭로했을 때,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당시 특별조사위원회는 사실이면 응당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교바모는 이제 관련자 문책과 재산 환수 조치 등 즉각적인 실천을 하라고 했다. 범법자 조용기 목사는 교회 인사 규정 제15조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는 게 맞다고 했다. 15조 1호를 보면, 교역자가 형사사건에 기소된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교회와 교역자들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조 목사의 범법까지 낱낱이 밝혀 하나님의 법과 사회 법에 따라 처단하겠다고 했다. 목회자들이 더는 조용기 목사를 우상화해 그의 종이 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교인을 섬겨 달라고 했다. 교인들에게는 <국민일보>와 <순복음가족신문>에 실리는 옳지 않은 기사와 성명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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