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도교회 옥광석 담임목사는 '자칭 성령' 논란으로 2014년 5월 19일 평양노회로부터 면직 처리됐다. 이에 불복한 동도교회 17인 장로와 옥광석 목사는 총회에 상소했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은 총회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8월 11일 옥광석 목사의 상소를 기각했다. 상소가 기각되자 동도교회 측은 2014년 8월 11일 0시부로 교단 탈퇴를 선언했다. ⓒ뉴스앤조이 임안섭

담임 옥광석 목사가 소속 노회에서 면직돼 문제가 된 동도교회가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안명환 총회장)을 탈퇴했다. 8월 11일 총회 재판국이 옥광석 목사의 상소를 기각하자, 동도교회는 8월 13일 자 <국민일보>에 교단 탈퇴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동도교회와 옥광석 목사는 2014년 8월 11일 0시부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을 탈퇴한다"라고 나와 있다. 평양노회(강재식 노회장)는 즉각 논평을 내 동도교회의 교단 탈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동도교회 옥광석 담임목사는 2014년 5월 19일 평양노회로부터 면직 처리됐다. 옥 목사는 2013년 12월 1일 자 주보 칼럼에 쓴 "동도교회의 담임목사와 당회장은 성령이십니다" 문구 하나로 노회에 고소당했다. 전 총신대 신대원 원장 심창섭 교수를 비롯한 권위 있는 신학자들은 "옥 목사 자신이 아닌 성령이 동도교회의 당회장이라는 것을 강조한 문장"이라고 해석했지만, 평양노회 재판국은 2014년 5월 19일 옥 목사를 면직했다. (관련 기사 : 자칭 성령? 동도교회 담임목사, 황당한 이단 시비) 평양노회 재판국은 면직 이유로 △담임목사를 성령이라고 적시한 점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과시한 점 △평양노회를 육에 속한 노회라고 기망한 점 △동도교회 5인 장로를 사탄 마귀라고 한 점을 들었다. (관련 기사 : 평양노회, 전병욱엔 관대 옥광석엔 가혹)

총회 재판국은 평양노회의 손을 들어 줬다. 17명의 장로와 옥 목사는 평양노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총회에 상소했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은 상소를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노회 면직 처분 후로도 주보와 <기독신문> 광고에 '동도교회 옥광석 담임목사'로 선전(광고)하여 평양노회를 모욕한 점 △총회 재판 계류 중 사회 법정에 총회(총회장)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권징 조례 9장 76조를 위법한 점이었다. 권징 조례 9장 76조는 다음과 같다.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등사하여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 1953년 설립한 동도교회는 재적 교인 2000여 명의 대형 교회로 평양노회의 모태가 된 교회다. 동도교회는 예장합동 제69회 총회장을 지낸 최훈 목사를 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교회와 옥광석 담임목사를 끝까지 지킨다"는 이유로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을 탈퇴를 결의했다. 예장합동을 탈퇴한 동도교회는 박조준 목사가 이끄는 국제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했다. (자료 제공 동도교회)

동도교회 측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면직 판결 후 3개월간 옥 목사는 교회 행정과 예배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소송 문제 역시 총회나 총회장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동도교회 서기장로는 "총회 재판이 3개월가량 지연됐다. 교회의 모든 행정이 마비된 상태였다. 특히 예배 문제가 심각했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옥 목사가 설교라도 할 수 있도록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동도교회의 교단 탈퇴 결의는 빠르게 진행됐다. 8월 11일 0시부로 교단 탈퇴를 선언한 동도교회는 2주 뒤인 8월 24일 공동의회를 소집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교단 탈퇴 문제는 88%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1950여 명의 참석 교인 중 175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예장합동을 탈퇴한 동도교회는 박조준 목사가 이끄는 국제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했다. 교단 탈퇴 이유에 대해 한 장로는 더는 총대들의 횡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특정 인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교단의 현실에 신물이 난다"고 말했다.

평양노회는 동도교회의 교단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평양노회는 △소집권 자격이 없는 당회 서기가 공동의회 사회를 보았다는 점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은 채 8월 11일 탈퇴 공고를 낸 점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강재식 노회장은 옥 목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면 면직은 면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 법정에 총회를 고소하는 바람에 재판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다. 임시당회장 파송이 늦어진 이유 역시 교회 자체적으로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도교회 사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옥 목사를 반대하는 5명의 장로는 평양노회와 같은 이유를 들며 교단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찬성표가 아무리 많아도 절차가 위법이었기 때문에 투표 결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동의회 결의 무효'를 골자로 사회 법정에 소송하겠다고 전했다.

▲ 동도교회는 8월 11일 0시부로 예장합동 탈퇴를 선언했다. 동도교회 7인 위원회는 교단 탈퇴를 명시한 공문을 안명환 총회장 앞으로 8월 12일 보냈다. 8월 13일에는 <국민일보>에 "동도교회와 옥광석 목사는 2014년 8월 11일 0시부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을 탈퇴한다"는 공고를 냈다. (자료 제공 동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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