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의 이단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교수들. 지난 2011년 신학 교수 100명이 한기총의 다락방 영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락방 회원 가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기총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교수들을 무더기로 고발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이단 해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무더기로 고소당한 신학대 교수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신대·총신대·숭실대·백석대 등 전국 신학대 교수 172명은 한기총을 비판하는 성명을 2년간 일곱 번에 걸쳐 냈다. 한기총이 다락방 류광수 목사를 회원으로 영입하고 이단에서 해제한 것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기사 : 신학 교수 110명, 다락방 이단 해제한 한기총 규탄) 한기총은 지난해 8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를 이유로 들며 10억 원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전현정 재판장)는 교수들이 낸 성명이 한기총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8월 14일 한기총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성명 발표는 언론 출판 활동에 해당하고, 신학대 교수들은 종교 자유의 영역에 있는 만큼 일반 언론 출판 활동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교수들이 낸 성명이 대다수의 신학대 교수가 이단 해제 결정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한기총은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명의 목적이 기망에 있는 게 아니고 신앙 교리 논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기총은 지난 2011년 9월 류광수 목사를 영입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를 회원 교단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전국 15개 신학대학 교수 100인은 같은 해 12월 "다락방+개혁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단 활동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3년 6월에는 "최근 한기총의 다락방 류광수 이단 해제에 대한 신학대 교수 110인 의견"의 성명을 통해 한기총은 이단을 결정·해제할 성격의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도 성명을 통해 한기총을 비판했다. 2013년 7월 "최근 한기총 문제에 대한 전국 6개 신학회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박용규 교수(총신대)를 친이단 신학자나 이단 옹호자로 결정한 것"을 사과하라고 했다. 한기총은 이단 해제를 앞장서 비판해 온 박용규 교수를 이단 연루자로 규정했다.

재판에서 승소한 172명의 교수는, 8월 25일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감사 예배와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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