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현 목사가 갱신위 교인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강남 예배당 리모델링을 당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갱신위 교인들도 사랑의교회 교인이고, 이들이 교회 재산인 강남 예배당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이 두 개가 나왔다. 서울지방중앙법원은 8월 8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갱신위를 강남 예배당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제기했던 '공사 방해 및 분리 예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같은 날, 법원은 갱신위가 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교회 측이 갱신위 교인들에게 서초역 새 예배당 도면과 설계 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교회 측은 올해 3월 갱신위 교인 23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강남 예배당을 점거하거나 그곳에서 기도회를 열면, 건당 100만 원을 교회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이었다. 강남 예배당 리모델링은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지만, 교회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 정관상, 당회 하부 조직인 운영장로회 차원에서도 강남 예배당을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관련 기사 : 사랑의교회, "강남 예배당 쓸 때마다 100만 원")

하지만 법원은 교회 측의 주장을 완전히 부정했다. 총유물인 교회 건물을 관리하려면 적어도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운영장로회가 당회를 대신해 이런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총유 재산에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교회가 바로 할 수 없고, 교인 총회에서 결의하거나 정관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 측은 운영장로회 내 총무위원회에서 결의해 이 소송을 진행했다. (관련 기사 :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내쫓기 착수)

오정현 목사는 강남 예배당에 고 옥한흠 목사 기념관을 만들고 장차 글로벌 섬김 센터와 다문화 사역의 허브로 단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지만, 법원은 리모델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갱신위 교인들이 강남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하는 게 사랑의교회 다른 교인들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법원은 갱신위도 사랑의교회 교인이며, 교인은 교회 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갱신위 교인들에게 강남 예배당 사용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초호화 예배당 설계도면, 지금까지 본 사람 아무도 없어"

▲ 지난 3월, 법원이 서초 예배당 도급 및 대출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계약서의 첨부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첨부 문서에는 공사비 산출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설계도면도 포함돼 있다. 갱신위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사랑의교회 재정 비리 의혹에는 현재 서초역 앞에 있는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들어간 공사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교회 측이 지난 1월 공동의회에서 밝힌 건축비 누계액은 약 3001억 원이다. 당초 오정현 목사가 언급한 2100억 원보다 900억 원이 늘어났지만, 교회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교회 측은 아직 공사에 대한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며, 정산이 완료되면 모두 공동의회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재정 유용 의혹에 대한 오정현 목사 측의 반박)

교회 측에서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자, 갱신위 교인들은 지난해 11월 교회 측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올해 3월 내놓은 판결에서, 갱신위가 요구한 장부 중 공사 도급 계약서와 대출 계약서만 공개하라고 했다. (관련 기사 : 교회 재정 장부 볼 권리는 있지만 필요는 없다?) 이후 갱신위 교인들은 서초 예배당으로 도급 계약서와 대출 계약서를 열람하러 갔다. 교회 측은 이를 공개했지만, 도급 계약서에 딸린 설계도면을 비롯한 첨부 서류는 일절 보여 주지 않았다.

지난 5월 방영된 MBC PD수첩에서 한 건축 전문가는 공사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 도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교회 측이 공개한 자료로는 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갱신위 교인은 "지금까지 새 예배당 설계도를 본 사람이 없다. 당회원 장로들도 못 봤다고 한다. 오정현 목사와 핵심 측근 몇 사람만 봤을 것"이라며, "떳떳하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교회 측은 PD수첩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건설 업체에서 (도면은)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안전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PD수첩,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집중 조명)

갱신위 교인들은 다시 한 번 법원에 호소했다. 2010년 5월 26일 토공사 도급 계약서에 계약 문서로 첨부된 '도면'과 '설계 보고서', 2011년 8월 31일 서초 예배당 신축 공사 도급 계약서 중 계약 문서로 첨부된 '설계도서'를 교회 측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8월 8일 이를 인정했다. 갱신위는 다음 주 중으로 설계도면을 열람하러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갱신위는 이번 소송에서 서초 예배당 '방송 설비 공사 및 각종 부대 공사의 계약서'와 '첨부 문서'도 열람하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갱신위 교인들은 교회 내 방송·음향 등 각종 내장 공사에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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