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구리에 있는 두레교회는 작년 말부터 16인의 시무장로가 이문장 목사를 반대해 내홍을 겪고 있다. 시무장로들은 이 목사가 자기 뜻과 맞지 않는 이들을 배제하고, 당회를 독단적으로 이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이 목사를 평양노회에 고소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지난해부터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던 두레교회가 노회 재판국으로 회부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동엽 총회장)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6월 23일 이문장 목사(두레교회)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는 이문장 목사를 고소한 바 있다. 두바협은 작년 두레교회 시무장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단체로, 이문장 목사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관련기사: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리더십 두고 '공방')

두레교회는 지난해 8월부터 교인 간에 갈등을 겪어 왔다. 담임목사의 교회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교인들과 담임목사를 비호하는 이들 사이에서다. 지난 2월 열린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는 양측 교인들이 서로 고성을 내며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 (관련기사: 두레교회, 공동의회에서도 고성·몸싸움)

지난 4월 14일 두바협은 두레교회 시무장로 임성빈·임용순·이방열 등 16명의 이름으로 이문장 목사(두레교회)를 평양노회에 고소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직회와 공동의회 불법 운영 △당회 결의 없는 부교역자 청빙 및 해임 △시무장로 7년 임기제 불법 시행 △타 교단 교역자 불법 청빙 △행정관의 불법 건축 △2014년 불법 일꾼 임명 등이다.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두 달간의 심의 끝에 찬반 투표로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결과는 2대 2로 같은 수가 나왔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동수가 나오면 기소 처리가 된다.

기소가 결정되고 일주일 뒤, 이문장 목사는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 메시지를 올려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목사는 기소위원회에 불려 가 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노회장과 부노회장과도 면담을 했다며, 이제 시시비비는 노회 재판국 목사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16인 장로가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을 확인하면 진실을 알 수 있다며,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는 평양노회 기소위원회가 자신을 기소하자, 교회 홈페이지에 이를 해명하는 영상 메시지를 올렸다. 약 13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 목사는 16인 장로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온 교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두레교회 담임목사 영상 메시지 갈무리 편집)

공판은 지금까지 7월 25일, 8월 5일 두 차례 진행됐다. 평양노회 재판국 서기 박기홍 목사는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두레교회 사태에 대해 외부의 관심이 많다며, 다른 재판국원도 국장이 재판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게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고 했다.

평양노회 재판국 서기 박기홍 목사는 법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고 불편부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모두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 목사에 따르면, 재판은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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