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로 직무가 정지되었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22일 감리회 본부로 복귀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감독회장직을 상실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관련 기사 : 감리회 재판위, 감독회장 당선 무효 판결)

▲ 전용재 감독회장이 7개월 만에 감리회 본부로 돌아왔다. 전 감독회장은 입법을 통해 감리회를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포괄적인 장정을 세밀하게 다듬을 생각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소송 제기자들과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지난해 9월 24일 총회특별재판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감독회장에게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전 감독회장은 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1심은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전 감독회장의 손을 들어 줬다. 4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 감독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음에도 충분한 방어와 변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총회특별재판위의 재판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개월 만에 복귀한 전용재 감독회장은 6월 9일 감리회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법을 통해 감리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6년간 이어 온 감리회 분쟁의 원인을 '장정'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정의 어떠한 점이 문제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전 감독회장은 장정의 개념이 포괄적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감독회장 유고 시 선출한 감독회장직무대행을 놓고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법적 해석이 충돌했다면서 이는 장정이 세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감리회의 핫 이슈는 지난해 11월에 산회한 '입법의회'다.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했지만, 굵직한 안건들을 결의했다. 감독회장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 개정하고, 교회 담임목사를 겸직하도록 했다. 감독회장에게 집중되는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의도였다. 교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교회 재정 장부 열람 제한 법을 만들기도 했다. "당회(교인 총회)에서 결산 처리한 후 교인이 재정 장부를 열람하려면 입교인 과반수의 동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100여 명의 본부 직원을 66명으로 감축하는 본부 구조 개편안도 결의했다. 당시 입법의회 의장 임준택 감독회장직무대행은 "처리하지 못한 관련 법안은 임시 입법의회에서 다루겠다"고 했지만, 임시 입법의회는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현직 감독들은 임시 입법의회를 올해 안에 개최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용재 감독회장의 생각은 다르다. 내년 10월 정기 입법의회에서 다룰 수 있고, 막대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도 들면서 "임시 입법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전 감독회장은 6월 11일 열리는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임기가 2년 반도 남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소송으로 7개월의 임기를 잃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감리회 변화와 개혁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 5월 9일 신기식 목사 등 3명은 전 감독회장을 상대로 감독회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총회특별재판위 판결 본안 소송 등을 포함해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이 늘어난 까닭에 대해 전 감독회장은 "소송을 제어하다 보니 또 다른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전 감독회장은 "지난 5년 동안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음을 학습했다. (소송을) 다 내려놓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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