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운동가 송강호 박사가 5월 26일 오후 체포됐다. 강정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하다가 2012년 부과된 벌금형을 이행하지 않아서다. 송강호 박사는 경찰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벌금을 내지 않았다. 지난 20일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를 비롯해 2명의 시민운동가도 부당한 벌금에 맞서는 의미로 자진 노역을 결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구럼비 사랑한 목사, 벌금 거부하고 구치소로)

4월 24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송강호 박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등을 선고한 2012년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에는 과태료가 붙어 12만 원이 됐다. 5월 3째주 최후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송강호 박사는 연행을 택했다. 그는, 거주하는 양평 개척자들 공동체에서 5월 26일 오후 들이닥친 경찰에게 응했다.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하루를 5만 원으로 치는 현행법상 송강호 박사는 이틀 뒤인 28일이면 나와야 하지만 29일 목요일에 출소한다. 연행된 날 자정이 넘었다는 이유로 여주경찰서에서 교도소까지 이송되지 못했는데, 경찰이 그 하루를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이유로 2011년, 구럼비 가는 길목부터 펜스를 치고 진입을 시도하는 이들을 무차별 연행했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하다 연행된 사람만 649명, 재판 중이거나 받은 사람은 589명, 구속 중인 사람 38명이다. 모인 벌금만 3억 원으로 예상된다.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지원위원회·공동대표 강동균·문정현·신승철·오영애)'는 이 모두가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기지에 반대한 결과라고 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천혜의 자원을 파괴하고, 강정마을 공동체를 깨뜨렸지만,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은 이들에게 주어진 몫은 부당한 처벌이라고 했다.

지원위원회는 재판 비용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나눠 지기 위해 3월 26일 공식 출범했다. '강정, 부당한 벌금에 맞서는 사람들'과 '걱정마 벌금 폭탄, 우리가 있다!'를 결성하고, 후원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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