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준다.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교회 내부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그동안 신고를 하지 못한 교회와,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5월 9일~26일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 갈무리)

'교회재정건강성운동'(재정건강성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NCCK)는 5월 8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 활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활동에 대한 취지와 향후 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목회자 사례비 성격에 대한 발제도 함께 다뤘다.

NCCK 홍보실장 강석훈 목사는 "NCCK는 이미 2010년부터 목회자 납세에 대해 찬성해 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마치 개신교 전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가 어렵다는 식으로 호도했다. 소득세 신고를 통해 목회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이며, 교회는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지원 활동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맡은 최호윤 회계사(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소득세 납부는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관점과,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활동의 주요 대상자는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교회 내부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2013년 소득세 신고를 못한 교회,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이다. 재정건강성운동은 소득세를 내고 싶지만 지식과 여력이 안 되는 교회나 목회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5월 9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삼화회계법인을 통해 신고하게 된다. 만약 신고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6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6월 2일 이후 신고가 완료된 개인들에게 신고서 사본을 배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수수료는 무료다.

'목회자 사례비 성격은?'이라는 주제로 최호윤 회계사의 발제가 이어졌다.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특수한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목회자의 사례비를 책정하고, 부담하는 주체는 지역 교회이며, 해당 교회의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가 결정하는 범주의 사역을 수행한다는 점과 반복적으로 사례비를 수령하는 점을 들어 근로소득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목회자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로 분류해야 목회자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세금 문제는 유불리보다는 무엇이 옳은가를 따져야 하는 문제이며, 근로냐 아니냐에 대한 신학적 논의 과정은 필요하지만 이는 교회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상황이지,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목회자의 관점이 아닌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번 목회자 납세를 통해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의 : 02-741-2793, cfan05@hanmail.net, www.cfan.or.kr(교회재정건강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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