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교회 공동의회가 6월로 연기됐다. 예장합동 임원회는 4월 10일, 일정상의 이유를 들면서 4월 23일에서 6월 3일로 변경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안명환 총회장) 총회 임원회가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6월로 연기했다. 총회 임원회는 4월 10일, 노회 소속 문제로 갈등 중인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4월 23일에서 6월 3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예장합동 98회 총회는 한서노회가 면직한 정삼지 목사 징계 건을 취소하고, 임원회가 직접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예장합동 임원회, 제자교회 공동의회 연다)

공동의회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삼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삼지 목사 측은 공동의회에 참여할 교인 3074명의 명단과 신원을 확보하는 등 막바지 준비 중이었다. 이들은 총회 임원회가 일방적으로 공동의회를 미뤘다고 성토했다. 4월 11일 입장문을 발표해, 공동의회 연기 결정을 취소하고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의회 날짜가 6월 3일인 점도 불만이었다. 공동의회 다음 날이 지방선거일인 관계로 교인 참여율이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목사 측은 자신들이 원하는 날짜에 공동의회가 진행되도록 다시 협의해 달라고 임원회에 요청했다.

정 목사 측의 반발과 달리 예장합동 임원회는 공동의회가 연기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명환 총회장은 행사와 일정이 많은 관계로 부득불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연기한 것이라고 했다. 안 총회장은 집행위원들의 의지가 크다면서 6월에는 무조건 공동의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의회가 특정 노회 때문에 미뤄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임원은 정삼지 목사를 지지하는 서한서노회 측과 달리 한서노회는 공동의회 개최에 소극적이라고 했다. 일례로 두 노회 관계자들을 불러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했지만 한서노회 관계자들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서노회 측의 말은 다르다. 제자교회 공동의회와 관련해 노회 관계자 회의가 있다는 것을 사흘 전에 통보받았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회가 주관하는 공동의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온 반대 측은 공동의회 연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총회가 법정 싸움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까 미리 발을 뺀 게 아니냐고 해석했다. 반대 측과 한서노회 소속 일부 목사들은 3월 초 법원에 총회를 상대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안명환 총회장은 "공동의회를 연기한 것은 가처분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